공인중개사 민법/ 점유권
본권이 있느냐의 여부를 묻지 않고 현재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본권 : 물건을 정당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등의 물권과 임대차, 사용대차, 임치등의 채권) 점유의사 X 점유설정의사 O 점유보조자 간접점유 점유권 X, 점유보호청구권 X, 자력구제권 O 점유권 O, 점유보호청구권 O, 자력구제권 X 점유보조관계는 사회적 종속관계가 요건(고용), 반드시 유효할 필요 X 점유매개관계(임대인) 반드시 유효할 필요 X 점유가 중첩적으로 성립 X 점유가 중첩적으로 성립 O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이전한다.(하자도 승계) 상속 그 자체는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기 위한 새로운 권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점유권의 승계가 있는 경우 승계인은 자..
더보기
공인중개사 민법/대리
대리 : 대리인(을)이 본인(갑)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하고 그 법률효과가 모두 직접 본인(갑)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 대리권 - 법정대리권 : 법률규정 - 임의대리권 : 수권행위 판례 - 토지매각의 대리권 - 중도금, 잔금수령, 소유권이전등기 권한 포함 - 소비대차계약의 대리권 - 기한 연기, 이자와 잔금 수령 권한 포함 cf) 대여금의 영수권한 - 대여금 채무 면제권한 X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 - 계약해제권 등의 처분권 X 대리권의 범위(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보존행위, 성질을 변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용, 개량하는 행위 - 보존행위 : 수선, 부패하기 쉬운 물건 매각, 미등기부동산 등기, 시효중단 소제기, 기한도래 채권 추심, 기한 도래 채무 변제 - 이용..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