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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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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211조)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212조)

 

상린관계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권리 조율

cf) 지역권 : 요역지, 승역지

 

*) 인지사용청구권 :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 청구할 수 있다.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16조)

 

*) 경계표, 담의 설치권

경계표,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 절반 부담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237조)

공유로 추정한다(239조)

 

*) 수지, 목근의 제거권(240조)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가지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불응하면 제거할 수 있다.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청구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경계선 부근의 건축제한

건물을 축조하려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축착수후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 시에는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244조 1항)

 

*) 주위토지통행권(219조)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주위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cf. 편리 X, 통로가 있으나 충분한 기능을 못하는 경우 O) 손해가 가정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한다.

 

물건적 청구권O 물권X 등기 X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정세권자 등 토지사용권 가지는자  인정 

불법점유자, 명의신탁자 인정 X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개설, 유지비용 부담,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도로포장, 담정 철거 O

통행지소유자는 통행에 방해가 있을 때 철거의무 부담. 점유배제X, 통행권자가 배타적 점유시 인도청구 O

 

건축법 상의 도로 폭이나 면적 적용 X

 

보상의무 지체시 채무불이행O, 주위토지통행권 소멸 X

 

주위토지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은 사실상 통행자에게 손해보상청구 X

 

현재의 토지이용의 범위에서 인정O 장래의 이용상황 미리대비 X

 

통행로 고정X 

 

분할이나 일부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때 보상의 의무 X(직접 분할자,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 특별승계인 X

 

 

 


 

취득시효(법률규정이지만 등기해야함)

 

시효취득의 대상 : 소유권, 지상권, 지상권(계속, 표현), 전세권, 질권

시효취득의 대상 X : 점유권, 유치권, 가족법상의 권리, 저당권, 형성권

 

부동산

-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 점유(직+간접). 등기하여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당시 진정한 소유자

  시효취득자가 계속 점유(직+간접)시 등가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제3자에게 부동산 양도시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해 소유권 취득 주장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제3자에게 부동산 양도시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해 소유권 취득 주장X

                                                                      시효취득자와 종전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하지 않는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구성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제기 입증후 처분시 불법행위 구성해 손해배상. 제3자가 적극가담시 무효

토지수용 전 취득시효 완성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 행사시 대상청구권 행사 O

 

- 등기부취득시효 : 10년간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점유에 관한것) 점유 소유권 취득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무효로 된 후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주장 X

 

객체 

- 자기의 부동산

- 1필 토지의 일부(등기부취득시효는 X)

- 공유지분(공유물 전체 점유)

- 국유재산중 일반(잡종)재산 cf) 행정(보존) 재산X

 

효과

- 원시취득(실무상 이전등기)

-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

  ( 시효취득 완성 후 등기 경료전 부당이득청구X, 철거X, 대지인도 X)

- 토지 수용시 대상청구권 행사 O

 

 

 

첨부

- 부합 동산+부동산(건물X, 입목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X, 농작물X, 증개축한 건물이 독립한 건물X)

- 혼화

- 가공( 가공으로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 가공자의 소유)

 

부동산

- 독립물건 (부속물) - 부속시킨자의 소유

- 구성부분(부합) - 부동산 소유자 소유

 

동산

- 주종구별가능 : 주된 동산의 소유자

- 주종구별불가 : 공동소유

 

 

 


 

공동소유

 

- 공유

등기

지분처분 자유(지분처분금지특약 가능-당사자간 유효 등기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항 X)

공유물 보존행위 : 단독으로 각자

          관리행위 : 지분의 과반수(공유자의 과반수 X)(해지, 갱신요구 거절)

          처분, 변경행위 : 전원의 동의 (건물 신축, 분할)

포기, 상속인 없이 사망시 다른 공동소유자의 각 지분별 비율로 귀속

 

- 합유(경영을 위함, 법인X, 등기X, 상속 X)

지분처분 전원 동의

공유물 보존행위 : 단독으로 각자

          관리행위  조합원의 과반수

          처분, 변경 행위 : 전원의 동의(조합 존속동안 분할 X)

 

- 총유(종중, 교회, 절, 법인X, 사용 수익만 각자)

지분 없음

공유물 보존행위 :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 자신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관리행위 : 사원총회의 결의

          처분, 변경행위 : 사원총회의 결의 (분할청구 X)

 

 

공유자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과반수지분권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있다.

 

과반수지분 공유자로 부터 사용, 수익 허락을 받은 점유자에 대하여(적법)

소수지분 공유자는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소수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금지나 소수지분공유자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제거만을 청구할 수 있다(변경)

 

 

분할(전원)

언제든지 청구 가능

5년 내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등기하여야 지분의 양수인에게 대항 O)

- 협의에 의한 분할 우선(등기)

현물분할이 원칙

- 재판에 의한 분할(형성판결로 확정시 등기 X)

현물분할이 원칙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면

공유물분할에 대한 소를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된 소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즉시 공고한 후 6개월  공고 후 2년
동산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제척기간 X

- 점유자 선의의 승계인 행사 O

cf)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척기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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