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률의 범위 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211조)
정당한 이익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212조)
상린관계 : 인접하고 있는 부동산소유자 상호간의 이용을 조절하기 위한 권리 조율
cf) 지역권 : 요역지, 승역지
*) 인지사용청구권 : 토지소유자는 경계나 그 근방에서 담 또는 건물을 축조하거나 수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 이웃 토지 사용 청구할 수 있다. 이웃사람의 승낙이 없으면 주거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웃사람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216조)
*) 경계표, 담의 설치권
경계표, 담의 설치비용은 쌍방 절반 부담
측량비용은 토지의 면적에 비례하여 부담(237조)
공유로 추정한다(239조)
*) 수지, 목근의 제거권(240조)
가지가 경계를 넘으면 가지 소유자에게 청구하고 불응하면 제거할 수 있다.
뿌리가 경계를 넘으면 청구없이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 경계선 부근의 건축제한
건물을 축조하려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건축착수후 1년이 경과하거나 완성 시에는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다.(244조 1항)
*) 주위토지통행권(219조)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
주위토지에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cf. 편리 X, 통로가 있으나 충분한 기능을 못하는 경우 O) 손해가 가정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통행권자는 통행지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한다.
물건적 청구권O 물권X 등기 X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정세권자 등 토지사용권 가지는자 인정
불법점유자, 명의신탁자 인정 X
주위토지통행권자는 통로개설, 유지비용 부담, 토지소유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한 도로포장, 담정 철거 O
통행지소유자는 통행에 방해가 있을 때 철거의무 부담. 점유배제X, 통행권자가 배타적 점유시 인도청구 O
건축법 상의 도로 폭이나 면적 적용 X
보상의무 지체시 채무불이행O, 주위토지통행권 소멸 X
주위토지소유자는 주위토지통행권자의 허락을 받은 사실상 통행자에게 손해보상청구 X
현재의 토지이용의 범위에서 인정O 장래의 이용상황 미리대비 X
통행로 고정X
분할이나 일부양도로 공로에 통하지 못한 토지가 있는 때 보상의 의무 X(직접 분할자, 일부양도의 당사자 사이에만 적용. 특별승계인 X
취득시효(법률규정이지만 등기해야함)
시효취득의 대상 : 소유권, 지상권, 지상권(계속, 표현), 전세권, 질권
시효취득의 대상 X : 점유권, 유치권, 가족법상의 권리, 저당권, 형성권
부동산
-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자주, 평온, 공연 점유(직+간접). 등기하여 소유권 취득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법률규정에 의한 채권적 청구권
등기청구권 상대방은 취득시효 완성당시 진정한 소유자
시효취득자가 계속 점유(직+간접)시 등가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전 제3자에게 부동산 양도시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해 소유권 취득 주장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 제3자에게 부동산 양도시 시효취득자는 제3자에 대해 소유권 취득 주장X
시효취득자와 종전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주장하지 않는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구성 X,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제기 입증후 처분시 불법행위 구성해 손해배상. 제3자가 적극가담시 무효
토지수용 전 취득시효 완성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 행사시 대상청구권 행사 O
- 등기부취득시효 : 10년간 자주,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점유에 관한것) 점유 소유권 취득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에서 무효로 된 후등기에 터잡은 소유권이전등기는 등기부취득시효 완성 주장 X
객체
- 자기의 부동산
- 1필 토지의 일부(등기부취득시효는 X)
- 공유지분(공유물 전체 점유)
- 국유재산중 일반(잡종)재산 cf) 행정(보존) 재산X
효과
- 원시취득(실무상 이전등기)
- 점유를 개시한 때 소급
( 시효취득 완성 후 등기 경료전 부당이득청구X, 철거X, 대지인도 X)
- 토지 수용시 대상청구권 행사 O
첨부
- 부합 동산+부동산(건물X, 입목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X, 농작물X, 증개축한 건물이 독립한 건물X)
- 혼화
- 가공( 가공으로 원재료의 가액보다 현저히 다액인 때 가공자의 소유)
부동산
- 독립물건 (부속물) - 부속시킨자의 소유
- 구성부분(부합) - 부동산 소유자 소유
동산
- 주종구별가능 : 주된 동산의 소유자
- 주종구별불가 : 공동소유
공동소유
- 공유
등기
지분처분 자유(지분처분금지특약 가능-당사자간 유효 등기하지 않으므로 제3자에 대항 X)
공유물 보존행위 : 단독으로 각자
관리행위 : 지분의 과반수(공유자의 과반수 X)(해지, 갱신요구 거절)
처분, 변경행위 : 전원의 동의 (건물 신축, 분할)
포기, 상속인 없이 사망시 다른 공동소유자의 각 지분별 비율로 귀속
- 합유(경영을 위함, 법인X, 등기X, 상속 X)
지분처분 전원 동의
공유물 보존행위 : 단독으로 각자
관리행위 조합원의 과반수
처분, 변경 행위 : 전원의 동의(조합 존속동안 분할 X)
- 총유(종중, 교회, 절, 법인X, 사용 수익만 각자)
지분 없음
공유물 보존행위 :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단 자신의 명의로 하거나 구성원 전원의 이름으로
관리행위 : 사원총회의 결의
처분, 변경행위 : 사원총회의 결의 (분할청구 X)
공유자 1인은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제3자에 대하여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공유자 1인이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공유물 전부에 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면
다른 공유자는 그 공유자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청구 할 수 있다.
과반수지분권자 배타적으로 사용, 수익할 것을 정할 수 있다.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그 지분에 상응하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는 있다.
과반수지분 공유자로 부터 사용, 수익 허락을 받은 점유자에 대하여(적법)
소수지분 공유자는 철거나 퇴거 등 점유배제를 청구할 수 없다.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할 수 없다.
소수지분 공유자가 다른 공유자의 협의 없이 공유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하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 공유자는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고
방해금지나 소수지분공유자가 설치한 지상물의 제거 등 방해제거만을 청구할 수 있다(변경)
분할(전원)
언제든지 청구 가능
5년 내 분할하지 않을 것을 약정할 수 있다(등기하여야 지분의 양수인에게 대항 O)
- 협의에 의한 분할 우선(등기)
현물분할이 원칙
- 재판에 의한 분할(형성판결로 확정시 등기 X)
현물분할이 원칙
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면
공유물분할에 대한 소를 제기하거나 이미 제기된 소를 유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 | 유실물 습득 | 매장물 발견 |
즉시 | 공고한 후 6개월 | 공고 후 2년 |
동산 |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제척기간 X
- 점유자 선의의 승계인 행사 O
cf)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척기간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