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민법/ 저당권(담보물권)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 경우 경매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저당권 설정자 - 채무자, 물상보증인 저당권자 - 채권자( 채권자, 채무자, 제3자의 합의, 특별한 사정있으면 제3자 명의 저당권 등기 유효) 비금전채권, 조건부, 기한부채권 가능 저당권의 효력범위 - 이자 무제한, 지연이자 1년(후순위권리자 있으면) 저당부동산의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저당권 설정전후 부합 무관, 임의규정으로 배제O 매매대금과 협의수용은 물상대위 X 저당권 성립요소 -당사자 -저당권의 객체 -저당권설정계약과 저당권 등기 -피담보채권 저당권의 객체 O 저당권의 객체 X 부동산, 소유권 cf. 동산 자동차 저당토지 위의 건물 입목 cf. 명인방법 광업권, 어업권 담보물과 독립성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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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 지상권(용익물권)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 - 1필의 토지 일부에도 성립, 상린관계 준용(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 법률규정에 의한 취득(187조) 등기X 취득시효 등기O cf) 법정지상권(366조-저당권경매로 인한 법정지상권, 강행규정, 철거. 배제 특약 무효, 저당권 설정당시 건물 존재해야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매매, 강제경매 기타 원인 등기없이 성립, 임의규정으로 철거, 배제 특약 유효) - 부종성이 없으므로 현재 건물 또는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이 없더라도 유효, 지상물 멸실되더라도 지상권 존속 - 지상권 양도 자유(토지소유자 반대해도) 처분금지특약 무효(cf. 전세권 유효) - 편면적 강행규정 지상권자 불리한 약정 효력 X -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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