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토지소유자 甲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 甲은 乙에게 대지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乙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甲은 乙에게 건물퇴거를 청구할 수 없다.
사례2) 토지소유자 甲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丙에게 임대한 경우
- 甲은 乙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으나, 丙에게는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丙은 건물철거권한이 없다.
- 甲은 丙에게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甲은 乙에게 건물퇴거를 청구 할 수 없다) 대위해지 가능
- 丙이 대항력있는 임차인이라 하더라도 퇴거를 청구할 수 있다. 丙의 대항력은 건물에 대한 권리이지 토지에 대한 권리가 아니다.
사례3) 토지소유자 甲의 토지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丙에게 매도한 경우
- 丙은 등기부상 등기명의인이 아니라하더라도 현재의 점유권자이며 사실상 처분권자이다. 甲은 丙에게 건물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 丙은 건물의 불법점거자에 대하여 소유권등에 기하여 명도를 청구할 수 없다.
- 乙은 과거의 점유자 이므로 乙에게는 철거청구를 할 수 없다.
사례4) 토지소유자 甲의 토지 위에 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甲이 乙을 상대로 철거소송 중에 토지를 丙에게 매도한 경우
- 소유권과 물권적청구권은 분리하여 양도하거나, 전소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구권만을 유보시킬수 없다.
- 전소유자 甲은 乙에게 철거를 청구할 수 없다.
- 철거소송은 물권자인 현소유자 丙이 乙을 상대로 진행하여야 하며, 소송 중이라면 甲과 丙은 원고변경신청 하여야 한다.
사례5) 甲이 본인 소유의토지에 건물을 신축한 후 미등기 상태로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현재 丙이 불법점유하고 있는 경우
- 미등기건물 양수인 乙은 불법점유자 丙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직접 행사하지 못한다.
- 乙은 매매계약으로 甲에 대해서 채권자이므로 甲의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 법률상 소유자 甲은 丙에게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
사례6) 명의신탁자 甲이 자신의 토지를 명의수탁자 乙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 때 丙이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하였다.
- 신탁자 甲은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 대외적인 토지의 소유자는 수탁자 乙이므로 물권적청구권의 행사는 乙이 丙에게 행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