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
계획수립기준-국장
광역도시계획(정책)- (기초조사,공청회,의견,심의,통보)
지정권자(국장,도지사)
수립권자(국장,시도지사,시장,군수)
승인권자(국장,시도지사) 협의,심의
광역도시계획협의회
도시군기본계획(장기발전방향 제시 종합계획,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관할구역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수립권자 : 특광특특시군
확정 : 특광특특(협의,심의,공고,열람)-30일
승인 : 시장 또는 군수는 도지사의 승인(협의,심의 후 서류 송부), 시군은 공고, 열람
특광특특시군-타당성검토 5년
도시군관리계획(개발,정비 및 보전)
지형도면 고시한 날(특광특특시군, 국장, 해장) 시군은 지형도면 도지사 승인
용도지역,지구
개발제한구역, 시가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반시설
도시개발사업 또는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
입안권자(지형도면 작성, 단계별 집행계획,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원칙-(특광특특시군) 필수
타당성검토 5년
예외-국장, 도지사 임의
주민입안제안(도시군계획도서와 계획설명서 첨부)-기,지,산,대,입, 45일 이내 통보+30일
입안제안시 기)토지면적 4/5 지,산,대)토지면적 2/3 이상
산업유통개발잔흥구역(면적 1만~3만 제곱미터 미만, 자연녹지지역,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차등입안, 동시입안
결정권자(협의, 심의), 지형도면 고시,
원칙-(시도지사,大시장)
예외-시군, 국장, 해장
용도지역 :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용도지역 지정 등 : 국장, 시도지사, 大시장
용도지구 : 용도지역의 제한 강화 또는 완화하여 용도지역 기능 증진
국장 시도지사, 大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