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언니Flex 2021. 9. 26.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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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담보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동산 양도담보의 경우에있어서
피담보채무가 변제된 이후에
양도담보권설정자가 행사하는 등기청구권은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이므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대판 1979.2.13,78다2412)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  후
그 말소등기 경료 전에
그 저당권부채권을 가압류하고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더라도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고 그 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대판 2002.9.24, 2002다27910)



저당권과  용익권
저당순위

매매의 일방예약에 있어서
예약완결권이 가등기된후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완결권을 행사한자(매수인)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양도인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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