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듀윌[심정욱]
1-1
민법 : 개인간의 법률관계를 규율(분쟁해결)하는 법
분쟁해결의 기준 1) 법률 2) 관습법 3) 조리 (판례X)
1-2
청의, 승의 | 매매 | 건물의 소유권 이전, 대금지급 |
이루어져 | 때문에 | 되었다 |
개개의 사실 | 권리변동의 원인 | 권리변동의 결과 |
법률사실 | 법률요건 | 법률효과 |
2-1
법률요건은
의사표시의 여부에 따라
의사표시 있음(의욕)-법률행위
의사표시 없음(무관)-법률규정(불법행위의 손해배상청구 등)
2-2~4-2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a
의욕
성립요건 충족시 효력요건 검토
의욕 | 성립요건(<->불성립) | 당사자 | 목적 | 의사표시 (법률관계에 해당하는 말이나 행동) |
||||
효력요건 | 능력 | 확정성(이행기까지) | 일치 | |||||
-권리능력 (<->사자 무효) |
가능성 (법률행위성립당시기준 -원시적(무효) 성립O,효력X) 상대방의 선의, 무과실의 경우 신뢰이익의 손해 시 악의나 알수 있었을 때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이 문제될 수 있음) -후발적(유효) 성립O, 효력O 귀책사유(고의, 과실)O-채무불이행으로 해제, 손해배상청구 가능 귀책사유X-위험부담 |
하자X | ||||||
-행위능력 (<->미성년자 취소) |
적법성 -단속법규 : 행정상 단속에만 목적이 있는 규정(사법상은 유효, 식품위생법위반 붕어빵) -효력법규: 사법상의 행위에도 영향을 미치는 규정(무면허 의료) |
|||||||
-의사능력 (<->명정(만취) 무효) |
사회적타당성 103조 무효 첩계약-무효 증여(불법원인급여) 746조 본문 청구X, 단서 청구 O) 반사적이익 |
5~8
의사표시
동기-효과의사-표시의사-표시행위
표백-발신-도달-요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X : 정상적 의사표시->의욕(상대방 X-표백 시, 상대방O- 도달 시)
불일치하거나 하자 : 비정상적 의사표시
불일치 | 107조 | 비진의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아는 경우) |
비유알알무선 | 원칙적 유효 상대적 무효 |
상대방이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무효(선의의제3자 대항X) | ||
108조 | 통정허위표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도 상대방도 알고 합의한 경우) |
통정무선 도도합 |
상대적 무효 | 표의자 반환청구O 선의의제3자대항X (무과실X) |
|||
109조 | 착오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는 것을 표의자가 모르는 경우) |
내중착 중무 선 |
상대적 취소 |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시 취소(소유권 귀속은 중요부분X)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는 취소 X(경과실 취소O) 공인중개사 착오소개 경과실, 직거래 착오 중과실) |
|||
하자 | 110조 | 사기, 강박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나 의사결정과정에 하자있음) |
사강취선 | 상대적 취소 | 사기-기망>착오>의사(고의, 기망, 위법, 인과) 강박-해악>공포심>의사 침묵도 사기, 강박O |
덧++)대리
대리 :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현명) 법률행위를 하거나(능동대리) 의사표시를 수령함(수동대리)으로써 법률효과가 모두 본인에게 귀속하도록 하는 제도
법률행위의 당사자와 법률효과의 당사자가 분리
재산상의 법률행위만 대리권 인정
발생 | 임의대리인- 수권행위 | 법정대리인-법률규정 | |
범위 | 수권행위의 해석 | 수권행위의 해석에 의해서도 불분명한 경우 118조 보충적 적용(보존행위, 이용, 개량 행위) | 법정대리권-법률규정 |
제한 | 자기계약, 쌍방대리 본인의 이익을 해할 수 있어 원칙적 금지 허락과 채무의 이행은 예외적 허용 |
공동대리 대리인이 수인이면 각자대리가 원칙 공동대리는 의사결정 공동 |
|
소멸 | 본인의 사망 | 대리인의 사망 | 대리인의 성년후견의 개시 또는 파산 |
9~10 무효와 취소
절대적 무효 :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악의 O)
상대적 무효 : 무효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악의 X)
절대적 취소 :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고 대항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 취소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무효 | 취소 |
처음부터 효력X | 일응유효(취소전까지 유효하고 소급하여 취소) |
누구든지 주장 | 취소권자(140조 제한능력자(미성년자-절대적취소), 착오, 사기, 강박, 대리인, 승계인)만 |
주장기간 제한X | 주장기간 제한(146조 추인할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내, 법률행위를 한날로부터 10년 내) |
무효의 법률행위 9 ->부당이득반환청구 원칙. 불법원인급여는 X but, 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으면 O(첩계약)
1) 표의자에게 권리능력 없음(사자)
2) 표의자에게 의사능력 없음(명정)
3) 확정되지 않음(이행기 전까지)
4) 원시적 불능
5) 효력법규 위반
6) 반사회적 법률행위(103조)
7) 불공정 법률행위(104조)
8) 비진의 의사표시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107조 1항 단서)
9) 통정허위표시(108조)
무효의 재생
1) 일부무효
2) 무효행위의 전환
3) 무효행위의 추인
원칙 | 내역 | 결과 | 예 | |
일부무효 | 전체무효가 원칙 | 가분성 가상적 의사 |
일부무효 | |
전환 | A행위 무효 | 요건구비 가상적 의사 |
B행위 | - 타인의자식>친생자등록무효>입양신고 전환 - 혼외자>혼인중신고 무효>인지신고 전환 |
추인 | A행위 무효 | 알고 실재적 의사 |
새로운 법률행위로 장래효(추인한때부터) |
가장 매매 |
취소는 소급적 무효>부당이득반환의무
선의는 현존 이익, 악의는 전부 반환
제한능력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한도에서 상환 책임
직접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
불요식행위 추인(능력자가 된 때) 3년이내, 법률행위 10년이내 중 빠른기간내
11 조건과 기한
의의 | 종류 | |||
조 건 | ||||
기 한 |
12~13 물권과 채권
물권 | 채권 |
사람과 물건 사이의 관계 |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
사람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사용, 수익, 처분) | 사람리 사람에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권리 |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절대적) | 특정한 상대방에게만 주장할 수 있다(상대권) |
민법상 물권의 종류(8)
점유권-소유권-용익물권-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담보물권-법정-유치권
-약정-질권(동산)
-저당권
물권-> 물권 법정주의(종류강제+내용강제)
배타성 | 일물일권주의 | 물권이 객체 | 물권 | 현존 | |||||||||
특정 | |||||||||||||
독립 | |||||||||||||
권리 | |||||||||||||
공시 | |||||||||||||
절대성 | 우선적 효력 | 물권>채권 | |||||||||||
먼저 물권>후순위 물권 | |||||||||||||
물권적 청구권 | 반환 | 토지인도 | 건물명도 | ||||||||||
방해제거 | 건물철거 | 등기말소 | |||||||||||
방해예방 | 공사중지청구 |
14 물권 변동의 원인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 | 부동산 물권(186조) | 물권행위+등기 | 공시의 원칙 | |||
동산 물권(188조) | 물권행위+인도 | 동산에 관한 물권의 양도는 그 동산을 인도하여야 효력이 생긴다 - 양도 : 의사표시에 의한 재산권 이전 - 인도 : 점유의 이전 |
||||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 부동산 물권(187조) |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시>등기불요>처분시등기요 |
취득시 등기요 245조 1항 점유취득시효 |
상속 : 사망 시 공용징수 : 토지보상법 수용개시일 판결 : 형성판결(공유물분할판결)판결 확정 시 경매 : 공경매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시 |
||
동산 물권 | 소유권 부분 | 동산은 양도는 인도 |
15~16 점유권
의의 : 본권(소유권, 임차권)이 있느냐의 여부를 묻지않고 사실상의 지배상태에 대하여 일정한 법률효과를 부여하는 제도
점유 : 사실상의 지배+점유설정의사(사실상 지배하고자하는 의사)
점유권의 보호(6)
1) 유리한 점유로 본다
2) 과실 취득 할 수 있다
3) 현존이익 한도내 반환하면 된다
4) 비용상환청구 할 수 있다
5) 물권적 청구권 행사 할 수 있다
6) 자력구제 할 수 있다
점유의 종류
자주점유 |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 | 소유자, 도둑 등 매매, 증여 |
객관적 사실로써 구별 | ||
타주점유 | 소유의 의사없는 점유 | 질권자 수치인의 점유 임대차, 전세권 |
|||
선의점유 | 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오신(믿고서)해서 하는 점유 | 과실있는 점유 | 무과실로 추정되지 않음 | ||
과실 없는 점유 | |||||
악의점유 |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본권의 유무에 관하여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 | ||||
하자있는 점유 | 악의, 과실, 은비, 불계속 | ||||
하자 없는 점유 |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계속 |
자주, 평온, 공연, 선의 까지 추정되나 무과실을 추정되지 않음
자주, 선의, 무과실, 평온, 공연 >>추정
타주, 악의, 과실, 폭력, 은비
점유자의 과실취득(201조)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악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반환하여야 한다.
점유자의 회복자(소유자)에 대한 책임(202조)
멸실, 훼손 시
선의+자주점유 : 현존이익의 한도 내 배상
이 외 : 전부손해배상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203조) :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반환시 점유물의 보존(현상유지)하기 위한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물을 개량(객관적 가치 증가)하기 위해 지출한 유익비에 관하여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 회복자의 선택으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보호청구권(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침탈 | 반환 및 손해배상청구 | 1년 이내 | 204조 |
방해 | 제거 및 손해배상청구 | 1년 이내 | 205조 |
염려 | 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 기한 X | 206조 |
자력구제(209조)
자력방위권 |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방위할 수 있다 |
자력탈환권 | 침탈되었을 경우 부동산은 직시(가능한 한 신속히) 가해자를 배제하여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은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탈환할 수 있다 |
17 소유권
법률의 범위 내에서 물건을 직접 사용, 수익, 처분 (권능)할 수 있는 권리<->아파트분양권 X
토지소유권 상하에 미친다
원시취득, 법률규정에 의한 소유권 취득
무주물 선점(무주물 부동산은 국유) | 유실물 습득 | 매장물 발견 |
소유자X | ||
소유의 의사+점유(자주점유) | ||
즉시취득 | 공고 후 6월 경과 | 공고 후 1년 경과 |
낚시, 야생동물 포획 | 유실물법 보상청구 유실물가액 5~20% |
첨부
1) 부합
동산간의 부합에서 주종의 구별이 가능하면 주된 동산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구별이 불가하면 각 소유자 부합 당시의 가약의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
2) 혼화
곡물, 금전과 같은 혼합과 술, 기름 같은 융합으로 원물을 식별할 수 없어 부합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3) 가공
원재료의 소유자에게 속한다
가공으로 인한 가액의 증가가 현저히 다액인 경우 가공자의 소유로 한다
18 소유권의 취득
1. 취득시효(<->소멸시효)
사실 상태를 존중하는 제도
부동산소유권의 취득시효(평온, 공연, 자주점유)
1) 점유취득시효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245조1항)
등기청구의 상대방 : 취득시효 완성당시의 소유자
취득시효
(1) 원시취득(승계취득X(계약X)), 법률규정(187조의 예외)
(2) 소급효(점유개시시로 소급취득)
2) 등기부 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자가(매매가 무효일 시)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 무과실로 그 부동산을 점유한 떄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3) 동산 장기시효 :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
4) 동산 단기시효 : 5년간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고 선의 무과실 점유
용익물권
지상권 : 지상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직접 사용하는 권리
지상물의 존재, 멸실 여부 무관-부종성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 X, 금전에 한하지 않는다
19 지상권
지상권의 존속(280조)
존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은 단축하지 못한다(최단 존속기간 제한 규정)
- 견고한 건물, 수목- 30년
- 건물이외의 공작물 5년
- 그 밖의 건물 15년
존속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최단존속기간으로 한다
설정계약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 15년
수목은 약정여부와 관계없이 30년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283조)
1) 갱신청구권 :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시 건물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뗴 갱신청구할 수 있다(청구권-설정자의 승낙요)
2)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설정자가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갱신 거절)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현존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형성권- 행사시 매매계약 체결)
지상권의 효력
-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물권-직접사용)
- 지상권의 처분(양도:의사표시에 의한 재산권의 이전, 임대, 담보제공)-지상권설정자의 동의X, 금지X
- 지료증감청구권(형성권)
지상권소멸청구권 :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체납한 지료를 합한 금액이 2년분에 이르러야 한다)
의무위반->소멸청구->곧바로 권리 소멸
기간을정하지않음->소멸통고>기간경과시 소멸
지상권자는 지상권이 소멸할 때 건물 기타 공작물을 수거하고 토지를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지상물매수청구권 : 지상권설정자가 상간한 가액을 제공하여 지상물의 매수를 청구하는 때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거절하지 못한다(285조)
20 지역권
: 자기토지(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사용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승역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지역권자가 될 수 있는 자 : 토지소유자, 지강권자, 전세권자, 임차인->사용수익권이 있는자
요역지의 1필지 토지의 전부이어야 하나 승역지는 1필의 토지 일부도 가능
전세권
: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직접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
그 부동산 전부에 우선변제 권리
농경지는 전세권 목적이 될 수 없가
전세금 지급은 등기하여야 한다> 기존의 채권으로 전세금지급에 갈음할 수 있다
전세금증감청구권
전세권의 처분 : 양도, 임대, 전전세, 담보제공 가능하며, 전세권설정자 동의X, 금지O
필요비 청구X, 유익비 청구O
전세권의 존속(312조)
- 최장존속기간 제한규정 :10년까지(1항)
- 최단존속기간 제한규정 : 1년이상(2항)
- 약정갱신 당사자의 합의로 갱신한 날부터 10년(3항)
- 법정갱신 건물의 전세권설정자다 말료 1!6월 내 갱신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설정(기간X)
전세권의 소멸
전세권의 존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통고가능하며 이 통고를 받은날로부터 6월경과시 전세권 소멸
전세권 소멸시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금 반환, 전세권자는 인도 및 서류 교부
전세금 반환지체시 경매청구 가능
원상회복 의무
부속물매수청구권 : 전세권설정자와 전세권자 각각 매수청구권(계량기사건)
21. 담보물권
유치권
: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변제를 받을 때까지
목적물의 점유를 계속하면서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
법정담보물권(임의 규정)
(시계수리)
1)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 일 것
2) 목적물의 점유가 적법할 것
3) 채권과 목적물 사이의 견련성이 있을 것
4) 채권이 변제기에 도래할 것
5) 유치권 배제의 특약이 없을 것
유치권자 경매청구권O, 우선변제권X
유치물의 사용, 대여, 담보제공에 승낙 필요
22 저당권
: 채무자 또는 물상보증인이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변제가 없는경우 경매하여 우선변제늘 받을수있는권리
저당권설정계약과 등기에 의하여 성립함이 원칙
금전채권에 한하지 않으며 현재의 채권에 한하지 않음
피담보채권의 범위(우선변제를 받을수있는 금액의 범위)
- 원본, 이자, 위약금
- 저당권 실행비용(경매비용),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목적물의 범위
부합물과 종물과 함께 경매청구할수있다
특별한규정(256조단서) 또는 설정행위에 다른약정(특약)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과실에는 미치지 않으니 압류가 있은 후에 수취한 과실에는 미친다
23 법정지상권(건물철거방지)
강행규정으로 특약으로 법정지상권을 배제하는 특약은 무효
성립요건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위에 건물이있을것
-저당권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 소유일것
-저당권설정당시에 토지 또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될것
-담보물실행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질것
제3취득자
양수인, 지상권자, 전세권자
저당권설정자, 물상보증인X
24 계약법
계약의 종류
전형계약(15종)
출연:유상(그외)+무상(증여, 사용대차),
소비대차,위임, 임치, 종신정기금계약은 유상, 무상
쌍무계약vs 편무계약-견련성 여부
유상계약vs무상계약
낙성계약(합의)vs요물계약(합의+급부, 현상광고, 대물변제, 계약금, 보증금 계약)
계속적 계약vs일시적 계약
계약의 성립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객관적 합치, 주관적 합치)
-의사실현 사실
-교차청약 도달시 양 청약
청약(특정인, 불특정다수)도달시
승낙(특정인만)발송시
격지자(편지) 사이 계약 발송시(제때 도달은 해야함)
대화자 사이 계약 도달시, 전화
청약이 도달하여 그 효력이 발생한때 청약자가 임의로 철회X-구속력
청약의 존속기간 내 승낙적격
25 계약의 효력
쌍무계약- 견련성(give and take)
- 성립상의 견련성
- 이행상의 견련성 동시이행항변권(536) 이행거절
- 존속상의 견련성 위험부담(537)
26 동시이행 항변권
- 쌍무계약일 것
- 상대방의 채무가 변제기가 도래할 것
- 상대방이 자기채무에 이행 또는 제공하지 않고 청구할 것
위험부담
- 쌍무계약에 있어서
- 채무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 후발적 불능이 되었을 때 생기는 문제
소멸(원칙,537조) 청구X-> 채무자 부담(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ex)홍수))
존속(538조) 청구O-> 채권자 부담(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 수령지체 중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
제3자를 위한 계약(꽃배달)
요약자(채권자, 계약해지O), 낙약자(채무자), 제3자(수익자-당사자X-> 계약 취소, 해지X, 손해배상청구O)
- 보상관계가 유효할 것
- 제3자 수익 약정이 있을 것
27 계약의 해제, 해지(단독행위X)
무효, 취소와 비교(법률행위 일반)
해제 : 완전 유효한 계약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것
해지 : 완전 유효한 계약을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것
해제(일시적, 매매)
- 소급효
- 원상회복의무
- 손해배상청구권 O(551조)
해지(계속적, 임대차)
- 장래효
- 청산의무
- 손해배상청구권 O(551조)
해제권의 발생원인
해제 : 단독행위, 해제권(형성권(일방적 의사표시로 발생))
- 약정해제 : 약정사유 발생 시 일방적 해제(승낙X) , 소급효, 원상회복의무 O, 손해배상청구권 X
- 법정해제 : 채무불이행(채무자의 고의, 과실O<->물권적청구권 비교), 소급효, 원상회복의무 O, 손해배상청구권 O
- 이행지체 : 이행이 가능함에도 늦어지는 것
(보통의-최고(독촉)+해제, 미리 채무자 이행 않겠다 의사표시 시 최고X
정기행위(예복)- 최고X 해제)
- 이행불능 : 이중매매, 최고X 해제
- 불완전이행 : 추완 O 최고+ 해제, 추완 X 해제
28 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 해제
원상회복의 경우 금전은 그 받은 날부터 이자를 가산
원상회복의무와 동시이행
계약의 해제는 손해배상의 청구에 영향을 미치치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