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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법 및 중개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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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증 양도 대여금지, 양수 대여 받은자(양도대여자 자격취소)
  • 공인중개서 유사명칭 사용
  • 이중등록(개설등록 취소)
  • 중개사사무소등록증 양수 대여 받은자(양도대여자 등록취소)
  • 개공이 아닌자로서 중개업을 하기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자
  •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
  •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된 때
개공 등 금지 행위(임의적 취소/자격정지) (매무수거)

매업(교환, 임대업X)
등록자와 협력(알면서)
중개보 초과 징수(강행규정-초과분)
짓된 언행(가격속임)



100만원 이하 과태료

  • 3월초과 업무미개시, 휴업신고X 100만원 이하 과태료(사유 없이 6월 초과시 등록취소O)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아니한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 등의 게사의무 위반
  • 인터넷표시광고 위반
  • 중개가완성돤 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에 관한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업공인중개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당한 표시광고
  •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한 운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행정형벌)
  •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공 등 금지행위(임의적 취소/ 자격정지 사유) (관직쌍투시공)

련증서 매매업(철거인증서 등)
접거래
방대리
기조장(탈세목적)
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성원 외의 자와 동중개 제한


6월 이하 업무정지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무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 사용(소공 자격정지)
  • 개업공개사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3년 보존 X(소공 자격정지)
  •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음
  •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개공이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거래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 업무보증미설정 후 업무개시



자격정지
소공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서명 날인/5년 보존
  • 거래당사자 적사항
  • 건의 표시
  • 약일
  • 그 밖의 정내용
  • 거래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도일시
  • 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부일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중개 의뢰시
취득하고자하는 중개의뢰인

  • 중개대상물 기본적인 사항
  •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거래예정급액, 중개보수 등 금액 및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 전기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 바닥면, 도배의 상태
  • 일조, 소음 둥 환경조건
  • 도로, 대중교통 등 입지조건
  • 취득시 조세의 종류와 세율

개공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1,2,3,4) 작성 교부
서명 날인/3년 보존

중개완성으로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거래대상자 쌍방

개공 업무정지



표시광고사항(성명소연등)
성명(대표자)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인터넷표시광고(소면종가형)
소재지, 면적,가격,중개대상물종류,거래형태
건축물(총사방개개입주관)
총층수,사용승인,방향,방개수,욕실개수,입주가능일,주차대수,관리비




게시의무(등수보자)

  • 중개사무소록증 원본(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 중개보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서 공인중개사격증 원본
  • 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모니터링
기본모니터링 : 분가별, 기본계획서 매년 12월 31일 까지 제출,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국장 제출
수시모니터링 : 업무완료 15일 이내 국장 제출


중개계약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일반중개계약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그밖에 개공과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할 사항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3월/ 3년간 보존
전속중개계약에 따른 정보공개(특상태조권공금)
계약 체결후 7일 이내 부동산정보거래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한다

  • 중개대상물을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벽면 및 도배의
  • 수도 전기 가스 등 상
  • 입지 환경
  • 리관계에 관한 사항
  • 법상 이용제한
  • 거래예정액 및 공시지가(임대차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수있다)

cf. 확인설명서 내용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조세의 종류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

위약금 비용
유효기간 내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해 거래
개공의 소개로 알게된 상대방과 개공 배제후 거래시
위약금(중개보수)
스스로 발견시 중개보수 50% 이내 소요된 비용


전속중개계약 체결후 7일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물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동안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6월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정보망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개공-의뢰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등록증사본 500명 이상 2이상의 시도 30명 이상 개공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
공인중개서 자격증 사본 1부
컴퓨터용량서류(국장이 정함)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과기부장관)

국장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결정 지정서 교부
지정받은자 3월 이내 운영규정 정해 국장의 승인(변경 포함)

지정취소할수있다(부운정1해)
거짓 등 정한 방법으로 지정
영규정 미승인 또는 규정 위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보 공개하거나 개공에 차별적으로 공개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손해배상책임과 보증설정

개업공인중개사가(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포함)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
자신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 택1
재산상의 손해
법인 : 2억 이상(분사무소마다 1억이상 추가)
개공 : 1억 이상
자역농업협동조합 : 1천만원 이상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때 업무시작전(등록증 교부전)
변경: 보증 효력 기간 중
만료 :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

공탁 3년간 회수 X

중개가 완성 된 때
거래당사자에게(쌍방)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대한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한다

보전 : 손해배상 15일 이내 보험 공제 재설정 하거나 공탁금 부족분보전하여야 한다

업무보증미설정 : 등록취고 하거나 6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할 수있다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보장

계약금 등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치 권고(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 까지)

예치명의자 (개공은신체보전)

  • 개업공인중개사
  • 공제사업자
  • 은행
  • 신탁업자
  • 체신관서
  • 보험회사
  • 전문회사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저
신탁업자 등

보증서발행기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중개보수
계약성립 알산시
쌍방이 부담
지금시기 원칙 약정, 없을 시 잔금지급시
권리금은 중개보수에 포함 X

주택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함
주택 외 : 국토교통부령

주택
매매, 교환 : 거래거액의 0.9% 이내
임대차 : 거래가액의 0.8% 이내

주택 외
주거용 오피스텔 : 매매, 교환0.5%이내, 임대차 0,4% 이내
그 외 0.9% 이내 협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둘이상의 거래 동일 기회 : 매매에 관한 거래금액 만 적용(매도후 임대차)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에 관한 보수규정 적용

초과한 중개보수금액 만큼 무효
위반시 등록취소 할 수 있고
1-1

중개보수 산정
매매 : 매매대금 기준
분양권 거래당시 거래금액(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등) 판례

교환 :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임대차 : 보증금+월차임×100=5000만원 이상, 보증금+월차임×70=5000만원 미만







실비
권리이전 의뢰인



공인중개사협회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
비영리법인으로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 인가 받아 설립등기
임의가입 임의설립주의
복수주의

설립 :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
정관 : 600명 이상 출석함 창립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
창립총회 : 서울틀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각 20인 이상 참여
설립인가 : 창립총회 과반수 동의+ 국토교통부장관 설립인가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

주된 사무소 반드시 서울에 두어여 하는 것은 아니다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수있다

협회의 고유업무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
부동산정보제공
공제사업 비영리법인

수탁업무 - 실무교육,직무교육, 연수교육, 시험 위탇받아 할 수 있다

공제사업 할 수 있다
공제규정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료 수입액의 10/100이상

별도회계+국장 승인하여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시정명령-국장
금융감독원장 국장의 요청 공제사업 검사

공제운영위원회 둔다
19명 이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협회 회장, 이사회 선임 수는 전체 위원수의 1/3미만

공무원, 회장 제외 임기 2년
위원장, 부위원장 상호간에 선출(호선)
과반수출석 개의
과반수 찬성 의결

공제사업 개선명령 - 국장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요구 - 국장

재무건전성 유지의무
재무건전성기준 - 지급여력비율 100/100이상 유지

협회의 지도 감독-국장
총회의결- 지체없이 국장에게 보고
지부-시도지사, 지회-등록관청에 설치 신고



보칙

업무의 위탁
실무교육 위탁
시도지사
학교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강사
박사
전임강사+2년이상
석사+3년이상
변호사+2년 이상
7급이상공무원+6월이상
공인중개사 등+3년이상
강의실 1개소 이상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공인중개사 시험 위탁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업무를 위탁한 때 관보에 고시하여야한다




행정 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대상
국장이 시행 시 국장이 결정고시하는 수수료

위탁받은자가 위탁한자 승인받아 결정공고 수수료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 분사무소설치 신고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포상금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자 포상금 자급할 수 있다
(무부양광시공시)

  • 무등록중게업자
  • 거짓부정한방법으로 중개수뮤소 개설등록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안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양수 대여한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자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를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자
  • 구성원외공동중개 제한한자
  •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의 업무를 방해한자



1건당 50만원
50/100이내 국고보조할수있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지급신청서 등록관청에 제출
결정일 1개월 이내 포상급지급하여야한다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시 균등하게 배분
2건이상 시 최초로 신고한자





개업공인중개사등 교육

  • 연수교육 : 시도지사 실시 , 개공 소공 대상, 12~16시간, 2월전 통지,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직무교육 :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실시, 보조원아 될자 대상, 3~4시간
  • 실무교육(중개) : 시도지서 실시, 개공, 소공, 법인 임원, 책임자 대상, 법률지식 등, 28~32시간
  • 실무교육(매수신청대리) : 법원행정처장 지정, 개공, 32~44시간
  • 예방교육 :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개공등 대상, 직업윤리X, 교육일 10일전 공고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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