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격증 양도 대여금지, 양수 대여 받은자(양도대여자 자격취소)
- 공인중개서 유사명칭 사용
- 이중등록(개설등록 취소)
- 중개사사무소등록증 양수 대여 받은자(양도대여자 등록취소)
- 개공이 아닌자로서 중개업을 하기위하여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자
- 거래정보사업자가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
- 거래정보사업자가 개공에 따라 정보가 차별적으로 공개된 때
개공 등 금지 행위(임의적 취소/자격정지) (매무수거)
매매업(교환, 임대업X)
무등록자와 협력(알면서)
중개보수 초과 징수(강행규정-초과분)
거짓된 언행(가격속임)
100만원 이하 과태료
- 3월초과 업무미개시, 휴업신고X 100만원 이하 과태료(사유 없이 6월 초과시 등록취소O)
- 중개사무소 이전신고 아니한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증 등의 게사의무 위반
- 인터넷표시광고 위반
- 중개가완성돤 대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에 관한사항을 설명하지 않거나
- 관계증서의 사본 또는 전자문서를 교부하지 아니한자
500만원 이하 과태료
- 개업공인중개사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 부당한 표시광고
- 부동산거래정보망 운영규정 위반한 운영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무등록개업공인중개사(행정형벌)
-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개공 등 금지행위(임의적 취소/ 자격정지 사유) (관직쌍투시공)
관련증서 매매업(철거인증서 등)
직접거래
쌍방대리
투기조장(탈세목적)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성원 외의 자와 공동중개 제한
6월 이하 업무정지
- 개업공인중개사가 고용 고용관계 종료 신고의무 위반
- 개업공인중개사가 인장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등록되지 아니한 인장 사용(소공 자격정지)
- 개업공개사 확인설명서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3년 보존 X(소공 자격정지)
- 전속중개계약 체결한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않음
-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 개공이 거짓정보를 공개하거나 거래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경우
- 업무보증미설정 후 업무개시
자격정지
소공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설명의 근거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계약서 필수기재(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서명 및 날인/5년 보존
-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그 밖의 약정내용
- 거래금액, 계약금액 및 그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
중개 의뢰시
취득하고자하는 중개의뢰인
- 중개대상물 기본적인 사항
-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거래예정급액, 중개보수 등 금액 및 산출내역
- 토지이용계획, 공법상 거래규제 및 이용제한에 관한 사항
- 수도 전기 등 시설물의 상태
- 벽면, 바닥면, 도배의 상태
- 일조, 소음 둥 환경조건
- 도로, 대중교통 등 입지조건
- 취득시 조세의 종류와 세율
개공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1,2,3,4) 작성 교부
서명 및 날인/3년 보존
중개완성으로 거래계약서 작성하는 때
거래대상자 쌍방
개공 업무정지
표시광고사항(성명소연등)
성명(대표자)
명칭
소재지
연락처
등록번호
인터넷표시광고(소면종가형)
소재지, 면적,가격,중개대상물종류,거래형태
건축물(총사방개개입주관)
총층수,사용승인,방향,방개수,욕실개수,입주가능일,주차대수,관리비
게시의무(등수보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원본(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
-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공인중개서 공인중개사자격증 원본
- 보증의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모니터링
기본모니터링 : 분가별, 기본계획서 매년 12월 31일 까지 제출, 분기 마지막 날부터 30일 이내 국장 제출
수시모니터링 : 업무완료 15일 이내 국장 제출
중개계약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의뢰인
서명 또는 날인
일반중개계약
중개대상물의 위치 및 규모
거래예정가격
중개보수
그밖에 개공과 중개의뢰인이 준수하여야할 사항
전속중개계약
유효기간 3월/ 3년간 보존
전속중개계약에 따른 정보공개(특상태조권공금)
계약 체결후 7일 이내 부동산정보거래망 또는 일간신문에 공개하여야 한다
- 중개대상물을 특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벽면 및 도배의 상태
- 수도 전기 가스 등 상태
- 입지 환경조건
-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공법상 이용제한
- 거래예정금액 및 공시지가(임대차는 공시지가 공개하지 아니할수있다)
cf. 확인설명서 내용
중개보수 및 실비금액 산출내역
토지이용계획
조세의 종류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통지
위약금 비용
유효기간 내 다른 개공에게 중개 의뢰해 거래
개공의 소개로 알게된 상대방과 개공 배제후 거래시
위약금(중개보수)
스스로 발견시 중개보수 50% 이내 소요된 비용
전속중개계약 체결후 7일 이내
부동산거래정보망 또는 일간신물에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비공개요청에도 정보를 공개한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인적사항은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공이 전속중개계약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3년 동안 계약서를 보존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6월이내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거래정보망
개업공인중개사 상호간에(개공-의뢰인)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신청
등록증사본 500명 이상 2이상의 시도 30명 이상 개공
정보처리기능사 자격증 사본 1부
공인중개서 자격증 사본 1부
컴퓨터용량서류(국장이 정함)
부가통신사업자 신고필증(과기부장관)
국장은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때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결정 지정서 교부
지정받은자 3월 이내 운영규정 정해 국장의 승인(변경 포함)
지정취소할수있다(부운정1해)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운영규정 미승인 또는 규정 위반
의뢰받은 내용과 다르게 정보 공개하거나 개공에 차별적으로 공개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부동산거래정보망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또는 해산
손해배상책임과 보증설정
개업공인중개사가(고용인의 업무상 행위 포함)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
자신의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
보증보험, 공제가입, 공탁 택1
재산상의 손해
법인 : 2억 이상(분사무소마다 1억이상 추가)
개공 : 1억 이상
자역농업협동조합 : 1천만원 이상
중개사무소 등록을 한 때 업무시작전(등록증 교부전)
변경: 보증 효력 기간 중
만료 :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 설정
공탁 3년간 회수 X
중개가 완성 된 때
거래당사자에게(쌍방)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에 대한 설명하고
관계증서의 사본을 교부하거나 관계증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제공하여야한다
보전 : 손해배상 15일 이내 보험 공제 재설정 하거나 공탁금 부족분보전하여야 한다
업무보증미설정 : 등록취고 하거나 6월 이하의 업무정지처분 할 수있다
계약금 등 반환채무이행보장
계약금 등 : 계약금, 중도금, 잔금
예치 권고(거래계약 이행 완료될 때 까지)
예치명의자 (개공은신체보전)
- 개업공인중개사
- 공제사업자
- 은행
- 신탁업자
- 체신관서
- 보험회사
- 전문회사
예치기관
금융기관
공제사업저
신탁업자 등
보증서발행기관
금융기관
보증보험회사
중개보수
계약성립 알산시
쌍방이 부담
지금시기 원칙 약정, 없을 시 잔금지급시
권리금은 중개보수에 포함 X
주택 :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조례로 정함
주택 외 : 국토교통부령
주택
매매, 교환 : 거래거액의 0.9% 이내
임대차 : 거래가액의 0.8% 이내
주택 외
주거용 오피스텔 : 매매, 교환0.5%이내, 임대차 0,4% 이내
그 외 0.9% 이내 협의
중개대상물의 소재지와 사무소의 소재지가 다른 경우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 조례
분사무소 관할 시도 조례
동일 중개대상물, 동일 당사자 둘이상의 거래 동일 기회 : 매매에 관한 거래금액 만 적용(매도후 임대차)
건축물 중 주택의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에 관한 보수규정 적용
초과한 중개보수금액 만큼 무효
위반시 등록취소 할 수 있고
1-1
중개보수 산정
매매 : 매매대금 기준
분양권 거래당시 거래금액(계약금, 중도금, 프리미엄 등) 판례
교환 :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 가액
임대차 : 보증금+월차임×100=5000만원 이상, 보증금+월차임×70=5000만원 미만
실비
권리이전 의뢰인
공인중개사협회
개업공인중개사를 회원
비영리법인으로 민법상 사단법인
설립 인가 받아 설립등기
임의가입 임의설립주의
복수주의
설립 : 회원 300명 이상 발기인
정관 : 600명 이상 출석함 창립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동의
창립총회 : 서울틀별시에서 100인 이상, 광역시 및 도에서 각 20인 이상 참여
설립인가 : 창립총회 과반수 동의+ 국토교통부장관 설립인가
설립등기함으로써 성립
주된 사무소 반드시 서울에 두어여 하는 것은 아니다
시도에 지부
시군구에 지회를 둘수있다
협회의 고유업무
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지도, 교육, 연수
부동산정보제공
공제사업 비영리법인
수탁업무 - 실무교육,직무교육, 연수교육, 시험 위탇받아 할 수 있다
공제사업 할 수 있다
공제규정 제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 : 공제료 수입액의 10/100이상
별도회계+국장 승인하여야 한다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시정명령-국장
금융감독원장 국장의 요청 공제사업 검사
공제운영위원회 둔다
19명 이내
부위원장이 직무대행
협회 회장, 이사회 선임 수는 전체 위원수의 1/3미만
공무원, 회장 제외 임기 2년
위원장, 부위원장 상호간에 선출(호선)
과반수출석 개의
과반수 찬성 의결
공제사업 개선명령 - 국장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요구 - 국장
재무건전성 유지의무
재무건전성기준 - 지급여력비율 100/100이상 유지
협회의 지도 감독-국장
총회의결- 지체없이 국장에게 보고
지부-시도지사, 지회-등록관청에 설치 신고
보칙
업무의 위탁
실무교육 위탁
시도지사
학교
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강사
박사
전임강사+2년이상
석사+3년이상
변호사+2년 이상
7급이상공무원+6월이상
공인중개사 등+3년이상
강의실 1개소 이상 면적 50제곱미터 이상
공인중개사 시험 위탁
공기업, 준정부기관, 협회
업무를 위탁한 때 관보에 고시하여야한다
행정 수수료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 납부대상
국장이 시행 시 국장이 결정고시하는 수수료
위탁받은자가 위탁한자 승인받아 결정공고 수수료
-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응시
- 공인중개사자격증 재교부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
- 중개사무소등록증 재교부
- 분사무소설치 신고
- 분사무소설치신고확인서 재교부
포상금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자 포상금 자급할 수 있다
(무부양광시공시)
- 무등록중게업자
- 거짓부정한방법으로 중개수뮤소 개설등록한 자
- 중개사무소등록증 또는 공안중개사자격증 양도 대여, 양수 대여한자
-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자로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광고를 한자
-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얻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를 꾸며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자
- 구성원외공동중개 제한한자
-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공의 업무를 방해한자
1건당 50만원
50/100이내 국고보조할수있다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기소유예 결정한 경우에 한하여
포상금지급신청서 등록관청에 제출
결정일 1개월 이내 포상급지급하여야한다
2인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시 균등하게 배분
2건이상 시 최초로 신고한자
개업공인중개사등 교육
- 연수교육 : 시도지사 실시 , 개공 소공 대상, 12~16시간, 2월전 통지,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 직무교육 :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실시, 보조원아 될자 대상, 3~4시간
- 실무교육(중개) : 시도지서 실시, 개공, 소공, 법인 임원, 책임자 대상, 법률지식 등, 28~32시간
- 실무교육(매수신청대리) : 법원행정처장 지정, 개공, 32~44시간
- 예방교육 : 국장, 시도지사, 등록관청, 개공등 대상, 직업윤리X, 교육일 10일전 공고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