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결손처분사유 vs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부자언니Flex 2024. 3. 17. 20:06 반응형 결손처분사유소멸시효완성체납자 행방불분명 하거나 징수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됨체납처분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납부기한 전 징수사유체납처분(국세, 지방세, 공과금)강제집행어음거래정지처분경매개시법인 해산 반응형 공유하기 게시글 관리 구독하기오늘의리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