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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사유 vs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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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손처분사유

  • 소멸시효완성
  • 체납자 행방불분명  하거나 징수가능성이 없음이 인정됨
  • 체납처분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보다 적은 경우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 체납처분(국세, 지방세, 공과금)
  • 강제집행
  • 어음거래정지처분
  • 경매개시
  • 법인 해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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