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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민법(~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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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총칙
1. 민법서론

제1조(법원)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

성문법(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약, 헌재결정 등)
불문법(관습법, 조리)
판례의 법원성 부정
상급법원 재판 판단은 당해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법원조직법 8조)

관습법
사회의 거듭된 관행+그관행을 법규범으로 인식하는 사회구성원의 법적 확신

판례가 인정한 관습법

  • 분묘기지권(2001.1 장사등에 관한 법률시행으로 이후로는 인정하지 않음, 기존 성립 분묘기지권  효력 부정X)
  • 명인방법
  • 법정지상권


헌법에 위반되는 관습법 효력 부정
(종중에 성인남성만 가입하는 관습법 효력 부정)

사실인 관습(106조)와 구별
: 거래관행, 법적확신이 없는 관행

보충적  적용
법원이 직권 확정

민법
원칙-소급효 인정
 
 

2.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2조(신의성실) ①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은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②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일반조항(보충적 적용)
 
신의칙- 당사자가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선뢰를 저버리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해서는 안된다
적용-채권관계, 물권관계, 가족관계, 사회법
기능-기본의무에 따르는 부수의무 인정 근거(보호의무, 설명의무, 고지의무 등)
 
판) 선의칙에 반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보호의무
-판) 숙박업자는 신의칙상 투숙객의 안전배려 할 보호의무
-판) 사용자는 신의칙상 피용자가 노무 제공하는 과정에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
-판) 병원은 신의칙상 입원환자의 휴대품 도난 방지함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줄 의무
 
고지의무 
-판) 계약시 고지하였다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그와 같은 내용, 조건으로 체결하지 않음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
-판) 아파트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예정인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할 신의칙상 의무 부단. 고지의무를 고지하지 않으면 사기가 된다
 
-예외)판)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거나 스스로 이를 확인할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거래관행상 당연히 알 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에는 고지의무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
 
설명의무
-판) 의사는 의료행위나 부작용을 설명하여야 할 의무
-판) 한약업자는 매수인에세 효능내지 위험성과 안전한 용법 등을 상세히 알려 줄 의무
 
 
 
신의칙의 파생원칙
 
1) 모순행위 금지원칙(금반언의 원칙)
-판) 근로자가 퇴직금 수령 후 이의제기 없이 5년  경과후 해교의 효력을 다툴 수 없다
-판) 근저당권자가 건물가치 조사시 대항력있는 임차인임을 부인하여 경매 후 은행의 명도청구에 대하여 임차인임을 주장할 수 없다
-판) 무권대리인이 본인의 지위를 단독 상속한 후 무권대리행위 무효 주장할 수 없다
-판) 채권자가 채권확보를 위해 제3자의 부동산을 채무자에게 명의신탁하여 강제집행하는 행위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부정
-판) 강행법규 위반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약적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증권회사 고객에게 한 수익보장 약정으로 계약을 체결 후 스스로 무효임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판) 제한능력자 취소권 행사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 한 후 이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 권리포기가 되지 않는데 권리를 포기한 경우
상속개시 전의 상속포기 약정은 무효
상속개시 후 상속권 주장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2) 실효의 원칙(항소권, 해제권 등 적용)
장기간 권리의 불행사+상대방이 권리 불행사 신뢰+권리자 권리행사
상대방은 실효 항변 할수 있다
-판) 해고무효주장과 실효 
근로자가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부터 1년 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 _실효x
근로자가 의원면직처분이 무효임을 안 때부터 2년 4월후에 제기한 근로자지위 확인의 소 _실효
 
부정
-판)인지청구권-포기할 수 없는 권리
-판) 토지소유자가 점유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장기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실효소멸x
-판) 종전토지소유자의 소유권 권리 불행사라는 사정은 새로운 소유자의 실효의 원칙 적용함에 있어 고려되지 않는다
 
3) 사정 변경의 원칙
차임증감청구권
증여자의 재산상태 변경과 해제 등
 
요건 - 계약성립의 기초가 된 객관적 사정의 현저한 변경+당사자 계약의 성립당시 예견 불가능+계약 유지가 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불균형을 초래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판) 불확정채무의 근보증인
회사의 임원으로 회사 채무의 보증인이 된 자가 회사를 퇴사 한 때 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판) 차임불증액 특약
차임불증액특약이 있더라도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정도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임대인의 차임증액청구권 인정
 
 
부정
-판) 확정채무의 보증인
이사가 재직 중 확정채무를 보증 한 후 퇴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 할 수없다
-판) 매매계약의 해제권
매매계약 체결 9년 후 시가가 올랐다는 사정 만으로 계약의 해제 할 만한 사정변경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권리남용
요건
1)권리의 행사
(권리불행사의 남용-친권이 불행사)
2)객관적 요건
3)주관적 요건
판) 타인을 해 할 목적
독일 질투건축, 햇빛 차단을 위한 가짜굴뚝 
 
-판) 소유권의 행사자 권리남용이 되기 위해서는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에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여야 한다
외국에 이민을 간 딸이 아버지와 남동생을 상대로 자기소유의 주택명도를 구하는 것은 권리남용
부당이득반환청구권 행사
 
 
채무자가 의무를 이행할 때에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하여야 한다
 

3. 권리의 주체

 

제2장 인

        제1절 능력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출생한 때부터 권리능력
(출생신고는 1월내 )
 
태아의 권리능력
개별적 보호주의인정(4가지)
1) 불법행위 당한 태아의 손해배상청구권
판) 태아 상태에서 입은 부의 교통사고 상해를 출생 후 가해자에 대해 위자료청구권 인정
2)상속권
판) 정지조건설, 출생하면 상속권 소급적용사산시 태아의 권리는 처음부터 인정되지 않음
3) 유증
4) 인지
 
부정
증여와 같은 계약x
 
외국인 권리능력
원칙- 평등주의
특별법에 의한 제한
상호주의
 
 
권리능력의 소멸
사망
사망당시
 
동시사망의 추정
동일한 위난-동시에 사망으로 추정(반대사실 입증시 번복가능)
 
 
인정사망-추정
실종선고-사망 간주(번복X)
 
행위능력
1)의사능력
자신의 의사표시가 어떠한 법률행위를 가져오는 지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능력
구체적 법률행위마다 개별적으로 판단
-판) 의사무능력자 법률행위는 무효, 현존이익 반환
 
2)행위능력
혼자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제한능력자
-공시의 필요성
-취소권 발생
-거래의 안전희생
- 강행규정
 
 
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
 
연령계산에는 출생일 산입(158조)
성년의제(혼인한 때 성년자로 본다)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의 묵시적 동의 가능
 
 
제6조(처분을 허락한 재산)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7조(동의와 허락의 취소) 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가 아직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는 전2조의 동의와 허락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영업의 허락) ①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이 있다.
②법정대리인은 전항의 허락을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그러나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 법정대리권 소멸
 
 
미성년자
- 단독 취소권 인정
-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 처분을 허락한 재산-용돈
- 특정한 영업을 허락한 경우
- 대리행위(의사능력)
- 유언(만17세 단독유언)
- 근로계약의 체결 및 임금청구(법정대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 대리x)
 
-부담부증여, 변제의 수령 x
-경매x(경제적으로 유리한 매매체결)
 
 
 
성년후견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
원칙 - 언제나 취소
성년후견인의 동의x
 
예외
가정법원이 정한 범위
일용품의 구입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종료심판 확정 후 완전한 능력자로 취급
 
 
한정후견
 
제12조(한정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한정후견개시의 경우에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본인의 의사 고려)
 
 
제13조(피한정후견인의 행위와 동의) ①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②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
③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한정후견인이 피한정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④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한정후견종료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후견종료의 심판을 한다.
 
 
특정후견
 
제14조의2(특정후견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특정후견의 심판을 한다.
②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③ 특정후견의 심판을 하는 경우에는 특정후견의 기간 또는 사무의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제14조의3(심판 사이의 관계) ① 가정법원이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한정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 대하여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에는 종전의 성년후견 또는 특정후견의 종료 심판을 한다.
 
 >>
제한능력자와 상대방의 보호
취소권- 추인할 수 있는 날보부터 3년 내, 법률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내 행사
최고권(악의자o, 능력자, 법정대리인에게)

 제15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확답을 촉구할 권리) ①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가 능력자가 된 후에 그에게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소할 수 있는 행위를 추인할 것인지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 능력자로 된 사람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②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경우에는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제1항의 촉구를 할 수 있고, 법정대리인이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추인한 것으로 본다.
③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행위는 그 정하여진 기간 내에 그 절차를 밟은 확답을 발송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
 
제16조(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철회권거절권①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철회나 제2항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
철회권(선의자만 보호, 제한능력자에 하여도 무방)
거절권(단독행위, 악의자o, 제한능력자에게 하여도 무방)
 
 
제17조(제한능력자의 속임수①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
판) 적극적인 기망이 속임수
입증책임-상대방
 
 
제2절 주소
 
제18조(주소) ①생활의 근거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
②주소는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있다.
 
제19조(거소)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0조(거소) 국내에 주소없는 자에 대하여는 국내에 있는 거소를 주소로 본다.
 
제21조(가주소) 어느 행위에 있어서 가주소를 정한 때에는 그 행위에 관하여는 이를 주소로 본다.
 
 
 
 제3절 부재와 실종
 
제22조(부재자의 재산의 관리) ①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본인의 부재 중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소멸한 때에도 같다.
②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
선임된 재산관리인
법정대리인
재산관리인이 선임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재자는 스스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법정 위임관계
보수청구권 인정, 비용상환청구권
선관주의 의무
 
 
제23조(관리인의 개임)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
위임계약-임의대리인
 
제24조(관리인의 직무) ①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은 관리할 재산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③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게 전2항의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경우에 그 비용은 부재자의 재산으로써 지급한다.
 
제25조(관리인의 권한)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제118조에 규정한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함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도 같다.
 
>>
- 관리행위(보존행위, 이용행위,개량행위)-허가x
성질을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처분행위- 법원의 허가
판) 법원의 허가를 얻었더라도 부재자의 이익과 무관한 용도로 처분한 경우 무권대리로서 무효
판) 사후허가 : 이미 한 행위를 추인
 
처분허가의 취소 :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고 재산을 처분하였다면
후에 그 허가결정이 취소되더라도 
그 처분행위는 유효(소급효 x)
 
 제26조(관리인의 담보제공, 보수) ①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으로 하여금 재산의 관리 및 반환에 관하여 상당한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법원은 그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에 준용한다.
 
>>
재산관리의 종료
판) 재산관리인 선임결정의 취소가 있기 전까지
그가 한 행위는 유효
부재자 또는 그의 상속인에게 미친다
판)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분행위를 하였는데 처분시점에 부재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도 처분행위 효력 인정
 
 
 
실종선고
 
제27조(실종의 선고) ①부재자의 생사가 5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하여야 한다.
전지에 임한 자, 침몰한 선박 중에 있던 자, 추락한 항공기 중에 있던 자 기타 사망의 원인이 될 위난을 당한 자의 생사가 전쟁종지후 또는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기타 위난이 종료한 후 1년간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4. 4. 10.>
 
전쟁실종, 선박실종, 항공기실종, 위난실종
 
판)잠수장비 착용후 바다 입수 후 행방불명-5년(위난실종x)
 
이해관계인 - 직접적으로 신분상, 경제상 권리 취득하거나 의무 면제
배우자, 선순위상속인, 보험금수익자 등
후순위상속인 x
 
6월 이상 공시최고 후 실종선고
 
제28조(실종선고의 효과) 실종선고를 받은 자는 전조의 기간이 만료한 때에 사망한 것으로 본다.
 
판)실종선고를 취소되지 않는한 이미 개시된 상속효력 유지
 
사망간주시기 -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실종 각 5년, 1년 경과 후)
 
제29조(실종선고의 취소) ①실종자의 생존한 사실 또는 전조의 규정과 상이한 때에 사망한 사실의 증명이 있으면 법원은 본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실종선고후 그 취소전에 선의로 한 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실종선고의 취소가 있을 때에 실종의 선고를 직접원인으로 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가 선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반환할 의무가 있고 악의인 경우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서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0조(동시사망)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
법인
1)사단법인(사원총회)
2)재단법인(언제나 비영리법인)
 
법인격부인
판) 예외적 인정

 제3장 법인

        제1절 총칙

 

제31조(법인성립의 준칙)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의함이 아니면 성립하지 못한다.


>>
비영리법인-허가주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요건
1) 비영리성
2) 정관작성(요식행위, 자치법규)
3) 주무관청의 허가
4) 설립등기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

법인의 상속권 인정 x(유증o)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법인의 목적범위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
법인의 불법행위책임(무과실책임):위법행위+타인에게 손해발생
법인의 사용자 책임(무과실면책)
 
대표기관 :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직무대행자, 청산인의 불법행위
판) 사실상의 대표자
판) 노조(비법인사단)의 간부
 
부정
판) 사원총회, 감사
판) 대표권없는 이사
 
직무관련성-판)외형상 인정, 개인적 이익도모하거나 법령의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도 
판)피해자가 직무권한내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았거나 중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법인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없다
 
사원 가담시 공동불법행위책임
부진정연대책임(어느쪽으로 손해배상 전액청구)
 
제36조(법인의 주소) 법인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있는 것으로 한다.
 
제37조(법인의 사무의 검사, 감독) 법인의 사무주무관청검사, 감독한다.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비영리재단법인 설립요건
1) 비영리성
2) 정관작성(정관재산출연, 설립자가  명칭, 소재지, 이사임면의 방법등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 보충 )
3) 주무관청의 허가
4) 설립등기
정관
필요적 기재사항 :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자산에 관한 규정,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사단법인과의 차이점 : 사원자격의 득실, 존립시기나 해산사유 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님
목적과 자산을 정하지 아니하고 설립자 사망 시 보충할 수 없다
 


 
출연재산법인이 성립 된 때 법인의 재산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
판) 내부관계 - 출연자와 재단법인(법인성립시=설립등기시)
외부관계 - 출연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었을 때(등기를 먼저 넘겨받은 자)
 
 제39조(영리법인) ①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은 상사회사설립의 조건에 좇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사단법인에는 모두 상사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설립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제41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은 이를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①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정관의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제43조(재단법인의 정관) 재단법인의 설립자는 일정한 재산을 출연하고 제4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44조(재단법인의 정관의 보충재단법인의 설립자가 그 명칭, 사무소소재지 또는 이사임면의 방법을 정하지 아니하고 사망한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이를 정한다.
 
제45조(재단법인의 정관변경) ①재단법인의 정관은 그 변경방법을 정관에 정한 때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재단법인의 목적달성 또는 그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적당한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명칭 또는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할 수 있다.
제42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6조(재단법인의 목적 기타의 변경) 재단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설립자나 이사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의 취지를 참작하여 그 목적 기타 정관의 규정을 변경할 수 있다.
 
>>인가의 의미, 주무관청이 불허가 시 다툴 수 있다
cf. 법인설립시의 허가는 재량으로 불허가로 다툴 수 없다
 
재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편입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요한다(무허가 처분-무효)
 
제47조(증여, 유증에 관한 규정의 준용)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증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유증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재단법인 설립행위(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제48조(출연재산의 귀속시기) ①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②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은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본다.
 
제49조(법인의 등기사항) ①법인설립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주된 사무소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설립허가의 연월일
5. 존립시기나 해산이유를 정한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6. 자산의 총액
7. 출자의 방법을 정한 때에는 그 방법
8. 이사의 성명, 주소
9.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
 
제50조(분사무소설치의 등기) ①법인이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주사무소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고 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전조제2항의 사항을 등기하고 다른 분사무소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그 분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 분사무소를 설치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내에 그 사무소를 설치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1조(사무소이전의 등기) ①법인이 그 사무소를 이전하는 때에는 구소재지에서는 3주간내에 이전등기를 하고 신소재지에서는 동기간내에 제49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동일한 등기소의 관할구역내에서 사무소를 이전한 때에는 그 이전한 것을 등기하면 된다.
 
제52조(변경등기) 제49조제2항의 사항 중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3주간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52조의2(직무집행정지 등 가처분의 등기) 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거나 직무대행자를 선임하는 가처분을 하거나 그 가처분을 변경ㆍ취소하는 경우에는 주사무소와 분사무소가 있는 곳의 등기소에서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2. 29.]
 
제53조(등기기간의 기산) 전3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할 사항으로 관청의 허가를 요하는 것은 그 허가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제54조(설립등기 이외의 등기의 효력과 등기사항의 공고) ①설립등기 이외의 본절의 등기사항은 그 등기후가 아니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②등기한 사항은 법원이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재산목록과 사원명부) ①법인은 성립한 때 및 매년 3월내에 재산목록을 작성하여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사업연도를 정한 법인은 성립한 때 및 그 연도말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명부를 비치하고 사원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6조(사원권의 양도, 상속금지)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
 
>>판)강행규정 아님_상속 정관규정 유효
 
 
 
제3절 기관
 
제57조(이사) 법인은 이사두어야 한다.
 >>
법인과 이사- 위임유사
이사는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판)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할 수 없다
이사의 사임의 도달주의
 
 
제58조(이사의 사무집행)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를 집행한다.
②이사가 수인인 경우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법인의 사무집행은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제59조(이사의 대표권) ①이사는 법인의 사무에 관하여 각자 법인을 대표한다. 그러나 정관에 규정한 취지에 위반할 수 없고 특히 사단법인은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②법인의 대표에 관하여는 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채무불이행책임도 귀속
 
제60조(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의 대항요건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등기하지 아니하면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cf. 41조. 정관에 기재-이사의대표권 제한 효력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악의자o)
비법인사단
판) 대표권제한 규정 위반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제한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아니라면 유효(악의, 과실)
 
제60조의2(직무대행자의 권한) 제52조의2의 직무대행자는 가처분명령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법인의 통상사무에 속하지 아니한 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직무대행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인은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본조신설 2001. 12. 29.]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62조(이사의 대리인 선임) 이사는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금지하지 아니한 사항에 한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포괄적 위임 금지
 
제63조(임시이사의 선임) 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에 이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제64조(특별대리인의 선임)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제65조(이사의 임무해태) 이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이사는 법인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66조(감사) 법인은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감사둘 수 있다.
 
제67조(감사의 직무) 감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상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68조(총회의 권한) 사단법인의 사무는 정관으로 이사 또는 기타 임원에게 위임한 사항외에는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야 한다.
 
제69조(통상총회)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70조(임시총회) ①사단법인의 이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총사원의 5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청구한 때에는 이사는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정수는 정관으로 증감할 수 있다.
③전항의 청구있는 후 2주간내에 이사가 총회소집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한 사원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이를 소집할 수 있다.
 
제71조(총회의 소집) 총회의 소집은 1주간전에 그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한 통지를 발하고 기타 정관에 정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발신주의
소집절차의 하자시 무효
 
제72조(총회의 결의사항) 총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사항에 관하여서만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정관의 변경(42조), 임의해산(77조 2항) 사원총회만이 할 수 있다
 
제73조(사원의 결의권) ①각 사원의 결의권은 평등으로 한다.
②사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결의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③전2항의 규정은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4조(사원이 결의권없는 경우) 사단법인과 어느 사원과의 관계사항을 의결하는 경우에는 그 사원은 결의권이 없다.
 
제75조(총회의 결의방법) ①총회의 결의는 본법 또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사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사원의 결의권의 과반수로써 한다.
제73조제2항의 경우에는 당해사원은 출석한 것으로 한다.
 
>>
cf. 정관의 변경(42조) 총사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해산결의(78조)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
 
제76조(총회의 의사록)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 및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이사는 의사록을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절 해산
 
 제77조(해산사유) ①법인은 존립기간의 만료, 법인의 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기타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의 발생, 파산 또는 설립허가의 취소로 해산한다.
②사단법인은 사원이 없게 되거나 총회의 결의로도 해산한다. 
 
>>해산에 의해 법인의 활동이 정지하고, 청산의 종료로 법인은 소멸한다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79조(파산신청) 법인이 채무를 완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없이 파산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80조(잔여재산의 귀속①해산한 법인의 재산은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한다.
②정관으로 귀속권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지정하는 방법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사 또는 청산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법인의 목적에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그 재산을 처분할 수 있다. 그러나 사단법인에 있어서는 총회의 결의가 있어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제81조(청산법인) 해산한 법인은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한다.
 
 제82조(청산인)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
 
제83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선임)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이 될 자가 없거나 청산인의 결원으로 인하여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84조(법원에 의한 청산인의 해임)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청산인을 해임할 수 있다.
 
제85조(해산등기)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해산의 사유 및 연월일, 청산인의 성명 및 주소와 청산인의 대표권을 제한한 때에는 그 제한을 주된 사무소 및 분사무소소재지에서 등기하여야 한다.
제52조의 규정은 전항의 등기에 준용한다.
 
 제86조(해산신고) ①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후 3주간내에 전조제1항의 사항을 주무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중에 취임한 청산인은 그 성명 및 주소를 신고하면 된다.
 
제87조(청산인의 직무) ①청산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1. 현존사무의 종결
2.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
3. 잔여재산의 인도
②청산인은 전항의 직무를 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제88조(채권신고의 공고) ①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내에 3회 이상의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내에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그 기간은 2월 이상이어야 한다.
②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의 공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청산절차는 강행규정
 
제89조(채권신고의 최고)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신고를 최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제90조(채권신고기간내의 변제금지) 청산인은 제88조제1항채권신고기간내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지 못한다. 그러나 법인은 채권자에 대한 지연손해배상의 의무를 면하지 못한다.
 
 제91조(채권변제의 특례) ①청산 중의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에 대하여도 변제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조건있는 채권, 존속기간의 불확정한 채권 기타 가액의 불확정한 채권에 관하여는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변제하여야 한다.
 
제92조(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 청산으로부터 제외된 채권자법인의 채무를 완제한 후 귀속권리자에게 인도하지 아니한 재산에 대하여서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3조(청산중의 파산) ①청산중 법인의 재산이 그 채무를 완제하기에 부족한 것이 분명하게 된 때에는 청산인은 지체없이 파산선고를 신청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청산인은 파산관재인에게 그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제88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공고에 준용한다.
 
제94조(청산종결의 등기와 신고) 청산이 종결한 때에는 청산인3주간내에 이를 등기하고 주무관청신고하여야 한다.
 
>>판) 청산종결등기가 되었더라도 청산사무가 종결하지 않은 떄 그 한도에서는 청산법인으로 존속한다
 
제95조(해산, 청산의 검사, 감독) 법인의 해산 및 청산법원검사, 감독한다.
 
 제96조(준용규정) 제58조제2항제59조 내지 제62조제64조제65조 및 제70조의 규정은 청산인에 이를 준용한다.
 
 
권리능력없는 사단
: 종중, 교회, 동창회, 재건축조합,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부녀회 등
 
유추적용할 수 없는 규정
- 대표권 제한의 등기 : 등기할 수 없다
- 대표권제한을 위반한 거래의 유효성(악의, 과실아니면 유효)
 
비법인사단의 재산은 사원의 총유
사원총회 결의
판) 타인간의 금전채무 보증하는 행위는 단순한 채무부담행위에 불과하므로 총회의 결의거치지 않았더라도 그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판) 표현대리 준용여부 X- 교회재산 처분행위
 
등기능력
당사자능력
 
판) 교회 분열 부정-> 3분의 2 찬성에 의한 결의로 기존 교단 탈퇴 시종전 교회 재산의 소유관계 -탈퇴한 교인들의 총유로 귀속
 

제5절 벌칙

 제97조(벌칙) 법인의 이사, 감사 또는 청산인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7. 12. 21.>

1. 본장에 규정한 등기를 해태한 때

2.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재산목록 또는 사원명부에 부정기재를 한 때

3. 제37조, 제95조에 규정한 검사, 감독을 방해한 때

4. 주무관청 또는 총회에 대하여 사실아닌 신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5. 제76조 제9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6. 제79조, 제9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파산선고의 신청을 해태한 때

7. 제88조, 제93조에 정한 공고를 해태하거나 부정한 공고를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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