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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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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 기본계획
보건복지부장관 5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장과 협의
사회보장위원회와 국무회의의 심의 거쳐 확정

시행계획  매년 수립시행(매년 1.31까지 중앙행정기관 장에  통보, 추진실적 평가후 매년 3.31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
지역계획 지자체장 수립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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