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1차 노동법 30일

반응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단체협약의 해석
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의 해석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여야 한다(34조 2항)

관계당사자는 긴급조정의 결정이 공표된 때에는 즉시 쟁의행위 중지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교원 노동조합 단체교섭이 결렬된 경우 당사자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마쳐야한다(9조 3항)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