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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노동법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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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노동위원회에 그 시정을 신청할 수 있다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6개월이 지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9조 제1항)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차별적 처우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반복되는 경우 손해액 기준 3배의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수있다(13조 2항)

시정신청한 근로자는 사용자가 확정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제 1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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