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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노동법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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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기준
사용자와 근로자 동등한 지위, 자유의사에 따라 조건 결정
각자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성실 이행 의무
균등한 처우
강제근로금지
폭행의 금지
중간착취의 배제
공민권 행사의 보장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59조)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로 하게 하거나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제외)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
임신중의 여성이 휴가로 휴업한 기간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출근한 것으로 본다(60조)


구제명령(30조)
노동위원회
부당해고 성립판정
근로자, 사용자 각각 서면 통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기각결정 불복시 구제명령서나 기각결정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31조) 중앙노동위원회재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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