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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노동법 국제노동기구(I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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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총회

ILO회원국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

각국가의 대표단은 정부대표2인, 노사대표 각1인 등 4인으로 구성

연1회이상 개최

 

ILO에서 협약이나 권고를 채택

출석한 총회대표 3분의 2의 동의(찬성)

 

비준현황

* ILO‘98ILO 기본권선언에서 동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협약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원칙을 존중, 증진, 실현할 의무를 부과

 

분 야 협 약 명 비준 여부 비준국수
결사의 자유 - 87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 98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비준(‘21.4)
비준(‘21.4)
156
168
강제노동 금지 - 29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105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비준(‘21.4)
미비준
179
175
아동노동 금지 - 138호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 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
비준(‘99.1)
비준(’01.3)
173
186
고용 상 차별 금지 - 100호 남녀 동등보수 협약
- 111호 고용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
비준(‘97.12)
비준(’98.12)
173
175

 

ILO헌장 전문

"세계의 항국적인 평화는 사회정의를 기초로 하여 확립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회정의는 공궁과 궁핍을 초래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개선이 ILO의 가장 커다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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