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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총회
ILO회원국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
각국가의 대표단은 정부대표2인, 노사대표 각1인 등 4인으로 구성
연1회이상 개최
ILO에서 협약이나 권고를 채택
출석한 총회대표 3분의 2의 동의(찬성)
비준현황
* ILO는 ‘98년 「ILO 기본권선언」에서 동 4개 분야에 대해서는 모든 회원국이 협약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원칙을 존중, 증진, 실현할 의무를 부과
분 야 | 협 약 명 | 비준 여부 | 비준국수 |
결사의 자유 |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 |
비준(‘21.4월) 비준(‘21.4월) |
156 168 |
강제노동 금지 | -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제105호 강제노동 철폐에 관한 협약 |
비준(‘21.4월) 미비준 |
179 175 |
아동노동 금지 | - 제138호 취업상 최저연령 협약 -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철폐 협약 |
비준(‘99.1월) 비준(’01.3월) |
173 186 |
고용 상 차별 금지 | - 제100호 남녀 동등보수 협약 - 제111호 고용․직업상 차별 금지 협약 |
비준(‘97.12월) 비준(’98.12월) |
173 175 |
ILO헌장 전문
"세계의 항국적인 평화는 사회정의를 기초로 하여 확립될 수 있는 바, 이러한 사회정의는 공궁과 궁핍을 초래하는 열악한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경우에만 달성될 수 있으므로 근로조건의 개선이 ILO의 가장 커다란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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