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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노동법 여성과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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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산부  
  여성 임신 산후1년이내 소년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5세미만(재학18세 미만)근로자 사용X
(고용노동부장관 발급 취직인허증 지닌사람은 사용할 수 있다)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사용금지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 X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X      
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X
합의 1일 1시간, 1 주 5시간 한도 연장
야간, 휴일 근로 18세 이상 여성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시간 및 휴일 근로시티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
원칙-야간, 휴일근로 X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18세 미만자의 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시간 외 근로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h, 1주 6h, 1년 150h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X
 
갱내 근로 금지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업무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생리휴가 청구시 월 1일 의무      
임산부의 보호   출산전후휴가
-90일(한번에 둘이상 임신 120일) 의무
출산후 45일(60일)이상

유산경험 등 사유
휴가나누어 사용의무
출산후 연속하여 45일(60일)이상

유산, 사산휴가
(인공임신중절수술X)
의무
임신기간
11주이내-유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15준-10일까지
16주-21주-30일까지
22주-27주-60일까지
28주이상-90일까지 

휴가 중 최초 60일(75일)은 유급(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된 경우 한도 )


시간외 근로 금지

근로자 요구시 쉬운종류의 근로로 전환의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 직무에 복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단축 신청시 허용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시 6시간 되도록 허용 가능
임금삭감X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신청시 허용

   
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태아 검진시간 허용
임금삭감X
   
육아시간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 시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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