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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 ||||
여성 | 임신 | 산후1년이내 | 소년 | |
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 15세미만(재학18세 미만)근로자 사용X (고용노동부장관 발급 취직인허증 지닌사람은 사용할 수 있다)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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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금지 | 도덕상 또는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 X | |||
임산부가 아닌 18세 이상의 여성을 보건상 유해, 위험한 사업 중 임신 또는 출산에 관한 관한 기능에 유해, 위험한 사업에 사용X | ||||
근로시간 |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시간 1일 7시간, 1주 35시간 초과X 합의 1일 1시간, 1 주 5시간 한도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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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휴일 근로 | 18세 이상 여성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 까지 시간 및 휴일 근로시티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 |
원칙-야간, 휴일근로 X | ||
명시적 청구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18세 미만자의 동의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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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외 근로 |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h, 1주 6h, 1년 150h 초과하는 시간외 근로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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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 근로 금지 | 보건, 의료, 보도 취재 등 업무수행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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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리휴가 | 청구시 월 1일 의무 | |||
임산부의 보호 | 출산전후휴가 -90일(한번에 둘이상 임신 120일) 의무 출산후 45일(60일)이상 유산경험 등 사유 휴가나누어 사용의무 출산후 연속하여 45일(60일)이상 유산, 사산휴가 (인공임신중절수술X) 의무 임신기간 11주이내-유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 12주-15준-10일까지 16주-21주-30일까지 22주-27주-60일까지 28주이상-90일까지 휴가 중 최초 60일(75일)은 유급(출산전후휴가급여 등 지급된 경우 한도 ) 시간외 근로 금지 근로자 요구시 쉬운종류의 근로로 전환의무 출산전후휴가 종료 후 휴가 전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지급 직무에 복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단축 신청시 허용 (1일 근로시간 8시간 미만시 6시간 되도록 허용 가능 임금삭감X 1일 소정근로시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간 변경신청시 허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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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검진시간의 허용 등 | 태아 검진시간 허용 임금삭감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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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시간 |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근로자가 청구 시 1일 2회 각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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