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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모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법을 완화시켜 수월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설명한 근로기준법 적용 항목 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근로시간
-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주12시간 연장 한도
-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 연차 휴가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사용자의 원활한 사업 경영과 근로자들의 노동법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반드시 위 항목들을 확인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위반했을 경우, 위반 규정에 따라 적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 상시 4명 이하 미적용 조항 | 상시 4명 이하 적용 조항 |
총칙 | 법령 요지 등 게시(제14조) | ○ 총칙 전 조항(14조 제외) |
근로계약 |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기간제법 제4조) - 근로조건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 및 귀향여비 지급 |
○ 법위반 근로계약의 효력 ○ 근로조건의 명시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조건 위반시 손배청구 및 계약해제 ○ 위약예정ㆍ전차금상계ㆍ강제저금금지 |
해고 |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제한규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규정 - 해고시 서면통지의무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 해고예고조항 ○ 해고금지기간규정(업무상부상 질병을 위하여 휴업한기간과 그후 30일간,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그후 30일간 해고금지) |
임금 | 휴업수당(휴업보상은 적용) | ○ 휴업수당을 제외한 기타 임금관련 조항은 대부분 적용 ○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근로시간 | 대부분의 근로시간 제도(근로시간제, 가산임금, 연차휴가 등) | ○ 휴게시간 ○ 유급주휴일 ○ 농축수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규정의 적용제외 |
산업안전재해보상 | ○모든 규정 | |
직장내 괴롭힘 | 모든 조항 | |
여성과 소년 | 야간휴일근로시 18세 이상 여성의 동의 조항 18세 이상 여성의 임신ㆍ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 사업 사용금지(65조 2항) 생리휴가조항 육아시간 조항(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
○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 연소자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제한 ○ 여성과 연소자의 갱내근로제한 ○ 출산전후휴가 및 복귀시 동등직무복귀 ○ 유사산휴가 ○ 임신근로자 요구시 쉬운종류 근로전환 |
취업규칙 등 | 기능습득(제7장) 취업규칙(제9장) 기숙사(제10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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