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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노동법 5인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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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

 

5인 이상 사업장에만 모든 근로기준법을 적용한 것은 소규모 사업장의 특성상 영세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로법을 완화시켜 수월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취지도 있습니다. 그럼 위에서 설명한 근로기준법 적용 항목 외에도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미적용 항목

  • 근로시간
  • 부당해고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
  • 주12시간 연장 한도
  •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 적용
  • 연차 휴가

 

소규모 사업장이더라도 사용자의 원활한 사업 경영과 근로자들의 노동법 보호를 위해 사업주는 반드시 위 항목들을 확인하고 잘 지켜야 합니다. 만약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항목 중 한 가지라도 위반했을 경우, 위반 규정에 따라 적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부터 5,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구분 상시 4명 이하 미적용 조항 상시 4명 이하 적용 조항
총칙 법령 요지 등 게시(제14조) ○ 총칙 전 조항(14조 제외)
근로계약 -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기간제법 제4조)
- 근로조건 위반 시 노동위원회에 손해배상 청구 및 귀향여비 지급
○ 법위반 근로계약의 효력
○ 근로조건의 명시
○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 근로조건 위반시 손배청구 및 계약해제
○ 위약예정ㆍ전차금상계ㆍ강제저금금지
해고 - 정당한 이유없는 해고제한규정
-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규정
- 해고시 서면통지의무
-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 해고예고조항
○ 해고금지기간규정(업무상부상 질병을 위하여 휴업한기간과 그후 30일간,산전후휴가로 휴업한 기간과그후 30일간 해고금지)
임금 휴업수당(휴업보상은 적용) ○ 휴업수당을 제외한 기타 임금관련 조항은 대부분 적용
○ 퇴직급여제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근로시간 대부분의 근로시간 제도(근로시간제, 가산임금, 연차휴가 등) ○ 휴게시간
○ 유급주휴일
○ 농축수산업 종사자 등에 대한 근로시간, 휴게ㆍ휴일규정의 적용제외
산업안전재해보상   ○모든 규정
직장내 괴롭힘 모든 조항  
여성과 소년 야간휴일근로시 18세 이상 여성의 동의 조항
18세 이상 여성의 임신ㆍ출산에 관한 기능에 유해ㆍ위험 사업 사용금지(65조 2항)
생리휴가조항
육아시간 조항(1일 2회 각각 30분 이상)
○ 연소자의 법정근로시간/연장근로
○ 연소자와 임산부의 야간‧휴일근로제한
○ 여성과 연소자의 갱내근로제한
○ 출산전후휴가 및 복귀시 동등직무복귀
○ 유사산휴가
○ 임신근로자 요구시 쉬운종류 근로전환
취업규칙 등 기능습득(제7장)
취업규칙(제9장)
기숙사(제10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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