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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종류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 요양급여
- 간병급여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동이용 전산정보자료 목적외 용도 이용, 활용한 자
- 산재보험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근로자 해고 위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누설위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근로복지공단 비슷한 명칭 사용
공단이 아닌자에게 진료비 청구
100만원 이하
진료계획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 하지 아니한 자
질문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 한자 또는 서류, 물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공단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신고하지 아니한자
고용보험료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1만분의 45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만분의 65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국가, 지자체 직접사업 : 1만분의 85
실업급여 보험료율 : 1천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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