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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테고리 없음

1차/사회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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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의 종류

  1. 요양급여
  2. 휴업급여
  3. 장해급여
  4. 간병급여
  5. 유족급여
  6. 상병보상연금
  7. 장례비
  8. 직업재활급여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

  1. 요양급여
  2. 간병급여
  3. 장례비
  4. 직업재활급여
  5. 진폐보상연금
  6. 진폐유족연금


벌칙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공동이용 전산정보자료 목적외 용도 이용, 활용한 자
  • 산재보험의료기관이나 약국의 종사자로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나 약제비를 지급받은자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자
근로자 해고 위반,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사업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비밀누설위반



과태료

200만원 이하
근로복지공단 비슷한 명칭 사용
공단이 아닌자에게 진료비 청구

100만원 이하
진료계획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 하지 아니한 자
질문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 한자 또는 서류, 물건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공단소속 직원의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한 자
신고하지 아니한자


고용보험료율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율
상시근로자 150명 미만 : 1만분의 25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우선지원대상기업 : 1만분의 45
상시근로자 150명 이상 1천명 미만 : 1만분의 65
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국가, 지자체 직접사업 : 1만분의 85
실업급여 보험료율 : 1천분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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