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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 1차/민법] 민법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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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와 의무

청구권
항변권(일시적 저지, 연기적 항변권)
형성권(항변×, 채권자 취소권은 재판상으로만 가능-출소기간)-지상물매수청구건, 부속물매수청구권, 차임증감청구권)


행위능력-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지속적결여,본인의사 고려)-취소(성년후견인 동의를 얻었어도)
피한정후견인(부족, 본인의사 고려)
피특정후견인(후원,본인의사에반하여할수없다)

청구권자-본인,배우자,4촌,후견인,  감독인, 검사, 지자체장의 청구
가정법원 심판

가정법원은  취소 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일상생활 취소×

가정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하는 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피특정후견인은 행위능력 제한×

부재자 재산관리

1)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
임의대리인-선관주의 의무
처분행위시 법원의 허가 X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

2)법원이 재산관리인을 선임
법정대리인-선관주의 의무
처분행위시 법원의 허가O
사전, 사후허가 O
단, 법원의 처분허가가 있었지만 부재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타인은 위하여 저당권의 설정은 무효
부재자 사망확인 재산관리인 권한 소멸 X
법원의 재산관리인 전임결정 취소로 재산관리인 권한소멸
법원의 부재자 실종선고-재산관리인 지위 종료


법인의 기관
  •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법인은 이사를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다
정관에 해임사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이사를 해임X
(중대한 의무위반 또는 정상적인 사무집행 불능 등은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유로 해임가능)

법원선임
직무대행자- 이사에 가처분명령
임시이사-이사가 없거나 결원이 있는 경우 이로 인한 손해가 생길 염려
특별대리인-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
청산인-해산시 이사가  청산인(파산시 파산관재인)



권한

대표권
각자 법인 대표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다. 등기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선의, 악의)

사무집행
이사가 수인인 경우 이사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타인으로 하여금 특정한 행위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사용자의 배상책임

피용자 - 유효한 고용계약 (정규직, 계약직), 사실상의 지휘, 감독 관계 (다단계판매원, 동업자, 지입차량 차주, 운전자 )
피용자x - 퇴직한 피용자
직무 관련성 - 외형상, 사무집행과 밀접한 폭행도 포함
도급계약 - 수급인이 제 3 자에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 (감리적-사용자책임x)
도급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 수급 인이 제 3자에게 가한 손 해를 배상 책임
노무도급 - 사용자책임

불법행위 - 요건 ( 고의, 위법, 손해, 과실)
선임. 감독에 주의 의무 - 면책 O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 인정 - 사용자, 파 견 사업주,감독자, 사용 사업주 사용자책임 -손해배상 책임
부진정연대채무 - 구상권행사0 (한도내 )
피해자 과실 - 과실상계 , 법원참작

사용자책임 인정 x - 피용자 손해배상책임
피해자가 직무관한행위 해당하지
아니 함을 알았거나 중과 실로 알지못한경우 一 사용자불법행위 책임x

주물과 종물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관여
경제적 효용 계속적 돕는
독립된물건 부동산, 동산 O
다른 사 람 의 물건x

판례 )
종물
횟집-수족관
주유소 - 주유기
백화점 一 전화교환설비
창고, 연탄창고 , 공동 변소

종물x
정화조
유류 저장 탱크
호텔 - 전화기, TV 등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
저당권효력
판) 유추적용 一 건물처분 시 지상전 이전
임의규정 _ 특약 종물  제외, 따로 처분 O


불공정한 법률행위 폭리행위

당사자 궁박,경 솔 ,무경험 현저하게 공정 을 잃은
법불행위 당시
경매,증여, 기부 , 무상행위 - 불공정한 법률행위x

궁박 (경제, 정신, 심리, 육체0), 본인
경 솔 , 대리인
무경험 (거래일반) , 대리인

하나만 갖추어도
이용 하려는 의사
현저히균형 _ 궁박, 경솔, 무경험 추정x
무효를 주장 하는자 _입증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채무자의 고의 , 과실로
채무불이행
채권자는 손해배상 청구

이행보조자 = 채무자의 고의, 과실
법정대리인, 피용자 (이행보조자)
이행보조자 - 채무자의 지시, 감독관계 x
복이행보조자

외형상 이행업 무 관련, 밀접한 관련

이행보조자 불법행위 요건 - 고의, 과실, 위법, 손해
채무자는 선임, 감독 주의 - 면책x


채무자
채권자에게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피해자 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이행보조자
피해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

채무자와 이행보조자 - 부진정 연대 채무 ( 구상권0)



통정허위표시

무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x ( 과실x) 선의 추정
제3자 - 당사자이외의자 + 새로운 이해관계

가압류 , 가등기
저당권 설정, 취득
변제, 이행한 보증인 (채무자 )
부동산등 양수, 매수, 매각, 경락 받은자
파산 관재인




대리권

임의대리권 수권행위
부작위 판) 고지의무 + 대리인의 외양 알면서 방임 _대리권 수여 추단 0
증명책임 - 대리행위 효과를 주장하는 자

수권행위 해석
매매계약 체결 대리권 - 중도금, 잔금 수령 권한 0
계약 포괄적 대리권 - 대금 지급기일 연기 권한 0
대여금영 수 권한 - 채무일부 면제 x
예금계약 체결 - 담보대출, 치분 x
계약 체결 - 해제 x 상대방 해 지 의사수령 x
매수- 처분x

보충 규정
관리행위 (보존행위, 성질변하지 않는 이용, 개량)
처분행위 (성질 변하는 이용, 개량 x )




협의의 무권대리 - 유동적 무효

추인,추인거절 - 본인, 특별수권 대리인
추인,추인거절 상대방 一 상대방,무권대리인 ( 상대방이 추인여부 안 때 - 대항 O, 상대방 철회 x  ),승계인

묵시적 추인
판) 본인 매매대금 일부 ,전부 수령
본인 이 지급유예 요청
묵시적 추인 x - 무권대리 행위 알고도 장기간 방치

추인 - 유동적 무효 → 확정적 유효, 소 급하여 효력,전부추인(유효), 일부 추인,변경 추인 ( 상대방 동의 x - 무효)

추인거절 - 유동적무효 → 확정적 무효
추인거 절 - 다시추인 x


취소 와 추 인

제한 능력자 , 착오, 대리인, 승계인 한하여 취소 또는 추인 할 수 있다
상대방에 의사 표 시

추인취소원인 소멸된 후 ( 제한능력자 추인 X - 법정대리인, 후견인 취소 원인 소멸전 추인 0) , 착오, 사기, 강박 벗어난 후 에야 추인 O )
추인한때부터 확정적유효
추인 후에는 취소하지 못한다
착오, 사기, 강박 상태의 추인 - 취소 0
유동적 유효 → 확정 적 유 효 ( 채무자, 채권자 )

취소 - 취소원인 소멸 전 O ( 제한능력자 단독 취소 O, 법정대리인 취소 0 ),착오, 사기 , 강박 상태 취소 0 )
제척기간 - 추인할수 있는 날부터 3년, 법률 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내 ( 어느 하나라도 만료시 취소권 소멸)
취소된 법 률 행위 - 처음부터 무효 ( 소급효 )
취소 후 추인 x ( 무효 인 법률행위 - 추인 0 )
유동 적 유효 → 확정적 무효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수 있는 때로부터
판) 당사자가 주장하는 기산일 기준

확정기한부 채권 - 확정기 한 도래한때 부터
불확정 기한부 채권 - 객관적으로 기한이 도래한 때 ( 안 때x)
기한이 정함이 없는 채권 - 채권이 성립, 발생한 때부터
부당이득을 취득한 때부터

정지조건부 - 조건의 성취 시
선택채권 _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을때
부작위 - 위반행위 를 한 때
동시 이행 - 이행기 이후 ( 지급기일)
계속적 물품공급계약 외상 대금 채권 -발생한 때부터 개별적 소멸

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청구권- 채무불이행 시, 이행불능 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권 - 미성년자 성적 침해 손해배상 청구권 소멸시효 - 성년이 될 때 까지 진행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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