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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민법]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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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

피보전채권 존재 - 법원 직권 조사 사항
실체법상권리



채권자 대위권
금전채권-채무자의 무자력
특정채권一채무자의 무자력 x
구체적내용 형성x - 채권자 대위권x
이행기 전 一 행사x ( 보존행위 O, 보존행위 외 - 법원의 허가 )
채무자의 권리행사 - 채무자 동의 x, 반대의사 표명 해도 대위권 행사 O, ( 제 3채무자 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 으로 대항 x, 채권 소멸시효 이미 완성 항변 원용 x ), 피대위 권리 소멸시효 중단 O,채무자 에게 미침
재판상, 재판의 0
원고 _채권자, 피고 一 제3채무자 (채무자x)
원칙 - 제3채무 자에게 채무자에게 급부행위를 하라고 청구
예외 - 제3채무 자에게 채권자 자신 에게 직접 급부청구 O (상계 통한 사실상 우선변제 )



채권자 취소권
채권 이 사해행위 이전에 먼저 성립 ( 예외 o )
금전채권 - 채무자의 무 자 력
특정채권 - 채권자 취소권 x
피보전채권 액수. 범위가 구체적 확정x 一 채권자 취소권 O
이행기 도래 x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 - 채무자 동의 x, 반대의사 표명 해도 취소권 행사 0, ( 수익자나 전득자는 채권의 소멸시효 이미 완성 항변 원용 0
법원에 청구 - 재판상 o
원고 _ 채권자, 피고 - 수익자 나 전득자 (채무자x)
원칙 - 수익자나 전 득자 가 채무자에게 급부, 명도 청구
예외 - 가액반환 시 채권자 자신에게 직접 급부 청구 O




채권양도

채권양도의자유
양도인 양수인 사이의 계약(통지, 승낙X)
채권의 이전-양수인만 채권자
채권은 동일
채권은 사해행위 이전에 성립(채권자 취소권 행사)

채권양도의 제한

양도가능

임금채권(압류금지채권)
양수인은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청구 X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가압류된 채권_ 권리가제한된 채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양도금지특약이
있어도 양도)
장래의 채권- 특정가능, 가까운 장래


양도불가

연금청구권
소송 행위 주목적의 채권(양도무효)

양도금지특약

당사자 반대의사 표시 -양도하지 못한다
양도금지약으로 의의 제3자에게 항하지 한다
압류 및 전부명령에 의한 전부이전




대항요건
채무자에 대한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양수인은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
양수인이 통지-효력x(사자,대리인자격으로 통지_ 효력O)
양도계약 해제-양수인이 채무자에게 통지
조건,기한,사전통지x
통지는양수인의 동의 없으면 철회x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때 채무자는 그 지를 받은 때까지(이까지) 양도인이 대하여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항할 수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양도지를 한 때에는 아직 양도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양도가 무효인 경우에도 의의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사유로 양도인 에게 항 할 수



채무자가 양도인 또는 양수인에게 승낙
채무자가알리지않은 경우-불법행위 성립x( 고지의무x)
조건,사전승낙 0
채무자가 이의를 보류하지 아니하고 승을 한 때에는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있는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항하지 한다
채무자는 채권양도를 승득한 양도안에 대한 채권으로서 양수인에 대하여 계로서 대항하지 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채무자(매도인)의 동의나 승낙ㅇ,양도인의 통지x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버버리적용x, 채무자의 동의 나 승낙ㅇ, 양도인 의 통지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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